<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

“미·중에 ‘NO!’ 할 수 있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름 없는 민초가 의병이 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병정신’으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났다.

<일요시사>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나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통일의병을 소개한다면.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평화재단’ 산하단체다. 법륜 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 중심의 평화재단을 2004년 창립했고 2009년 평화통일 리더의 발굴을 위해 교육사업으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그 졸업생이 중심이 돼 2013년 통일의병을 창립했다.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의 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다. 그렇다고 종교단체는 아니다.

내부적인 주 활동은 통일의병 확대를 위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통일의병학교’를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며 대외적으로 3회째를 맞고 있는 UCC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서명운동을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님 이력도 궁금하다.

▲2009년 평화리더십아카데미 1기 졸업생으로 2013년 창립 당시 공동대표 역할을 했고, 이후 김홍신·조성식 공동대표를 모시고, 2014년부터 3년간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2017~2018년 평화재단에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4년째 대표 역할을 맡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미중 대결 속에서 한반도가 냉전체제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만일 신냉전체제가 형성된다면, 평화 정착도 힘들고 통일은 한동안 물 건너갈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시작은 ‘대화와 타협’인데 남북,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강대강’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하고 핵무력 강화와 핵무기 사용까지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선 미국은 북한과 대화나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대결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강대강’ 대결국면 격화 상황
‘평화냐 냉전이냐’ 기로에 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과거의 핵이 미국용이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안보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신냉전체제 구축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신냉전체제가 구축되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냉전체제로 가느냐, 평화로 가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중 관계, 미중 관계, 한미 관계, 여야 관계 등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여야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의 진전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협치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남북 관계를 잘 풀어도 야당이 발목 잡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 간 중요한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것 하나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다. 

최소한 남북 정상회담장에 여당과 야당 대표가 함께 참여할 정도가 돼야 국회의 비준동의가 가능하고 남북관계는 진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미 관계에 있어 여당의 목소리와 야당의 목소리가 다르게 전달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미국에 먹힐 가능성은 없다. 진보 계열 정부가 여당일 때 미국에 북미 대화를 촉구하면 야당은 워싱턴으로 날아가 북미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런 상황에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한반도 정책을 펼쳐도 거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정치권의 협치 수준만큼 진전할 수밖에 없다. 협치가 관건이다.

-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은?

▲첫 번째, 남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친 점이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북한과 미국에서 넘기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이 정부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철도 잇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어느 것 하나 이뤄낸 것이 없다. 

“한미 동맹 강화 속 입장 명확히 해야”
“정치혁신과 평화통일은 동전의 양면”


세 번째는 남북합의를 제도화하지 못한 점이다. 지난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500여개가 남북합의서 비준동의를 요구하자 국회의원 120여명이 동의하고 청와대에 비준동의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보내지 않아 법제화에 실패했다. 결국 새 정부가 현 정부의 남북합의를 깡그리 없애도 어떻게 할 수단이 없다. 기분은 좋았겠지만 제도적 성과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네 번째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보다 집권세력의 성과로 독차지한 것이 문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정치적 계산으로 풀어나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지금 한반도는 평화로 가느냐, 냉전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을 주장하면서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외교를 펼치면 냉전으로 갈 것이고, 냉전체제가 형성되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긴장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 동맹 강화 속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고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다르고 이익이 다르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후순위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미·중 대결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미국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군사력 6위, 경제력 9위의 주권국가의 국격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치혁신과 평화통일, 어떻게 봐야 하나.

▲통일의병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관군이 잘하면 시민들이 의병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만주와 시베리아를 맘껏 느끼고 싶다.

시민운동을 끝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협치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협치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 여론을 모아 나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대결의 장본인이 되고 있다. 정치가 바뀐 만큼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도 진전한다는 신념으로 정치개혁운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치혁신과 평화통일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통일의병의 앞으로의 계획은?

▲통일의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서명운동을 내년 7월23일까지 전개할 계획이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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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