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뭐니뭐니 해도 머니' 돈 들어오는 미신 열전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27 13:49:10
  • 호수 1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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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미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믿음이나 신앙이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다. 과학적인 근거 여부를 떠나 미신은 우리를 매우 흥미롭게 만든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과 관련된 미신이라면 믿는 사람이 많다. 미신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편한 기분을 없애준다.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는 돈 부르는 미신을 정리했다.

현관은
집 얼굴

▲인테리어 =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다.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현관은 가장 중요한 곳이다. 안과 밖을 연결하는 현관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관 주변에 신발장 등을 잘못 배치해 ‘입구가 막힌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관을 조명이나 환한 색상의 그림을 활용해 분위기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또 현관에 분리수거함이나 쓰레기통을 두면 금전운이 달아난다고 하니,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현관 주변에 거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거울 위치에 따라 들어오는 복이 다르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집안에 들어오는 행운을 바깥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만약 현관문 주변에 거울을 놓고 싶다면 정면보다는 측면에 배치해야 한다.


거울을 왼쪽에 두면 재물운, 오른쪽에 두면 출세운에 도움된다. 

침실은 어두운 상태를 유지할수록 재물이 쌓인다고 한다. 재물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음’의 기운에 해당돼 차분하고 밝지 않은 톤으로 꾸며야 한다. 너무 화려한 침대와 이불을 사용하면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활용해 좋은 기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명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간접 조명을 활용해야 한다.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사람이 잠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에 놓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잠자는 동안 사람의 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거실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직접 머리에 닿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머리의 방향이 문을 향하는 것보다는 창문 쪽을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주방에 창문 있어야 금전운
창가에 화분이나 시계 비치

거실은 현관으로 들어온 좋은 에너지를 각 공간으로 퍼뜨려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 집안에 사람이 없다면 거실과 이어진 모든 방은 항상 문을 열어놔야 기의 흐름이 원활해진다고 한다.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거실을 지나치게 채워 두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백을 살리는 것이 좋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가족의 금전운을 좌우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주방에 창문이 있으면 금전운을 모으기 좋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나 시계를 놓아두면 재물이 더 잘 쌓인다고 한다.


주방을 꾸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너무 가까이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물과 불이 부딪히면 나쁜 기운이 생겨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주변에는 가스레인지, 오븐 등 불의 기운이 강한 제품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수납에도 요령이 있다. 그릇을 정리할 때 도자기와 유리그릇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수납하는 것이 좋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와 물의 성질을 가진 유리가 섞이면 좋은 기운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면 근처에 식물을 함께 두면 도움이 된다.

▲그림 =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해바라기다. 해바라기의 색은 노란색, 즉 금빛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높여준다고 믿는다. 또 흙 속에서 피어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기존에는 해바라기꽃 생화를 사용했지만 여름에만 자라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하고 있다.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돈을 상징하며 태양을 향해 높이 자라는 꽃 그림은 돈을 상징한다. 

한국 사람들
선호 액자는?

인터넷 쇼핑몰에 돈 들어오는 그림 혹은 돈 들어오는 액자를 검색하면 해바라기가 그림이 주로 나온다. 현재 해바라기 그림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그림으로 인식돼왔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또 연예인들이 TV에서 자기 집을 소개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 중 하나가 사과 그림이다. 요즘 사과 그림은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인 표현의 그림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진과 그림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작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 

사과는 부를 상징하는 유명한 소재다. 사과만 그리는 작가도 많으며, 사과 그림이 잘 팔린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풋사과 그림을 걸어두면 밝은 기운과 돈을 부르는 기운이 강해진다고 한다. 밝고 싱싱한 사과 그림일수록, 사과 개수가 많을수록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열매는 결실을 의미한다. 열매가 그려진 그림을 보면 사람이 노력에 쏟아부은 일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어떤 일을 마치고 보상을 얻는 의미로도 쓰인다. 

사과 그림은 점차 재물이 늘어나고 집안이 풍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점점 번성한다는 의미다. 푸른색 풋사과는 ‘재물’과 ‘번영’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있다. 강력한 금전운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푸른색 풋사과를 선택하는 게 좋다. 

반면 건강운을 챙기고자 하는 이들은 붉은 사과 그림을 골라야 한다. 붉은 사과 그림은 열정, 생동감, 행운과 연관돼 ‘부와 자손 번성’ 이라는 의미에다가 ‘건강’과 ‘행운’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지갑 = 돈이랑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지갑이다. 지갑의 종류와 색깔에 따라 돈을 불러들일 수 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장지갑 사용을 권한다. 지폐가 반으로 접히는 반지갑이나 중지갑을 사용하는 것보다 장지갑을 사용하는 게 좋다.


돈을 반으로 접는 것은 마치 허리를 접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쭉 펴고 자는 것이 좋은 것처럼 돈도 접거나 구기지 않고 빳빳하게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돈의 방향은 가지런히 맞춰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앞면은 앞면끼리 보도록 하고, 위 아래 방향을 동일하게 맞춰서 정리해야 한다. 통일성을 가지고 돈이 정리돼 있어야 돈도 지갑에 오래 머무르려는 습성이 생긴다. 

지갑을 사용할 때는 돈만 보관해야 한다. 간혹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금전운을 하락시킨다. 지갑 속은 깔끔히 정리해야 하고 돈과 카드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좋다. 

빳빳 현금
장지갑에∼

최근 현금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카드 칸이 많은 지갑이 나오고 있다. 카드 넣는 칸이 너무 많은 것도 피해야 한다. 또 장지갑 사용이 어려울 때는 카드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지폐를 비상용으로 필요한 소량만 카드 지갑에 넣고 다른 돈은 장지갑에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갑 색깔도 중요하다. 빨간색 지갑은 전자나 불을 연상시켜서 재운을 날려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붉은색이 재운을 끌어들인다고 일부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빨간색 지갑은 활력이 넘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


성격이 호탕하고 저돌적이기 때문에 물욕을 억제하거나 작은 돈 계산에 능하지 않은 경향도 있다고 한다. 

갈색은 흙의 색으로 돈에 안정감을 준다. 저축운이 상승하며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축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색의 지갑이다. 

황금색은 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 금의 기운과 재물을 모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지갑 색이다. 하지만 도박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핑크색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지갑 색상이다. 자신의 힘보다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돈이 불어나는 의미다. 자신의 힘과 주변 사람의 힘이 합쳐져 더 큰 효과를 낸다. 기운과 기운으로 재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여성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좋은 지갑 색깔이다.

검은색 지갑은 유행도 타지 않아 매우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지갑 색이다. 검은색은 돈을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욱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원하는 사람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색깔이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검은색은 좋은 의미를 가진다. 

자주색과 보라색 지갑은 재물과 관련된 운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색이다. 갈색 지갑은 돈을 만들고 모아주는 힘이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특효가 있는 색깔로 알려져 있다. 갈색 혹은 브라운색 지갑은 베이지색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더욱 강한 금전운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다.

해바라기 노란색 돈 상징
생화 대신 그림으로 대체

녹색의 경우 열심히 일해야 돈이 들어오는 색깔이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돈이 들어오고 모이는 색이다. 파란색은 들어온 돈이 흘러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옅은 파란색은 돈을 불린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강한 청색은 금전과 관련해서 좋지 않다.

특히 여성에게 좋지 않은데 들어온 금전을 금방 소비하게 만들어 과소비 위험이 있다. 이 색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금전운에는 좋지 않다. 

검은색에 가까운 곤색은 저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한 저축의 의지가 없다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짙은 곤색 지갑을 사용하면서 돈을 모으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흰색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돈이 모이는 힘이 있는 지갑 색깔이다. 새로운 시작이나 분위기를 바꾸는 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금전운을 바꾸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돈이 큰 만큼 지갑이 오래 되거나 나쁘게 사용한다면 돈이 쉽게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파스텔 톤의 노란 색깔은 즐거움과 돈을 주는 색깔이다. 별다른 고생 없이 쉽게 돈을 벌어다 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다. 즐겁게 돈을 사용하며 편안한 인생을 주는 의미로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부르는 지갑 색깔이다.

노란색은 재물을 가져오는 효과가 강한 색깔이다.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돈도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고르는 것도 좋은데 엷은 황토색이 혼합된 노란색 지갑을 고른다면 재물이 들어와서 쉽게 나가지 않는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면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노란색 계열의 지갑 색깔도 좋다.

색깔로
부 부른다

박종현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사람의 뇌는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힘 같은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미신을 믿지 않으려 해도 막상 4층에 있는 병실에 입원하자니 찝찝할 것이고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착하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라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다. 알고 보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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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