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22 잘 풀릴 길몽 베스트 20

“임인년, 이 꿈 꾸면 대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람이면 누구나 꾸는 꿈을 해석하는 해몽. 예부터 해몽은 자신과 주변인의 미래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꿈 해몽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와 함께 새해에 꾸면 좋은 ‘대박’ 꿈들을 알아봤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맞이 마음가짐에 적절하게 참고하도록 하자.

해몽 전문가 홍순래 박사는 “꿈이야말로 신(神)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대의 선물”이라며 “꿈의 예지를 믿고 슬기롭게 활용해 간다면 한결 재미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꿈 해몽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처한 현실 및 주위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꿈 해몽 
정답 없다

▲호랑이 = 호랑이는 동물 중의 왕으로 영험하고 용맹스럽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호랑이의 표상을 사람과 결부시켜 본다면, 권세와 명예를 가지는 사람을 비유할 수 있다. 또 사물과 관념의 표상으로써 최고 최대의 권세·명예·재물운·이권·좋은 작품 따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꿈에서는 호랑이가 집을 지켜주는 꿈이 앞서 예를 든 여러 상징 표상 가운데 최고 최대의 재물운인 복권 1등 당첨으로 실현되고 있다. 

▲돼지 = 돼지는 재물을 상징한다. 꿈에서 돼지가 등장하면 사업의 융성이나 재물의 번창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꿈을 꾸면 재미삼아 복권을 사는 건 흔한 풍경이다. 갑자기 경품에 당첨될 수도 있다.

관련된 꿈으로 똥을 묻힌 돼지가 달려드는 꿈, 시커먼 돼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더러운 돼지를 안는 꿈, 돼지가 옷을 물고 놔주지 않는 꿈 등이 있다. 반면, 임산부가 돼지꿈을 꾼다면 그것은 재물 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뱀 = 꿈에서 뱀에게 물려 피가 나는 것은 많은 이득이 생기고 큰돈이 들어오는 등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장차 앞길이 트일 길몽으로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될 꿈이다. 구체적으로 복권이나 이벤트에 응모를 하면 뜻밖의 결과물을 얻게 될 꿈이다.

전문가 해몽 들어보니…최고의 꿈은? 
호랑이, 두꺼비, 송아지 등 20개 형상

▲똥 = 똥을 온몸에 뒤집어쓰거나 밟는 꿈, 화장실 안이 누런 대변으로 차 있는 꿈, 옷에 똥을 묻히는 꿈 등은 재물운을 뜻한다. 또 정신적 억압으로부터의 해소, 소원 충족을 뜻하기도 한다. 화장실서 뜻대로 일을 치르는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뜻하지만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문이 열리지 않아 일을 치를 수 없었던 꿈은 하고자 하는 일의 좌절 등으로 해석된다.

▲조상 =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꿈은 조상의 표정이 중요하다. 웃는 얼굴, 밝은 모습으로 다정스럽게 나타나는 경우 경사를 뜻하지만 어두운 표정, 근심스런 표정, 검은 빛의 얼굴 등으로 나타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일러주는 경우다.

▲귀인 = 꿈속에서 대통령 및 연예인이나 귀인을 만나는 꿈은 길몽에 속한다. 소속된 단체의 우두머리나 권위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은덕을 입게 됨을 꿈이 예지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귀인과 악수하거나 훈장을 받는 꿈, 명함을 받는 꿈, 식사나 차를 대접받는 꿈이라면 좋은 일을 기대할만하다.

조상도
웃어야

▲시체 =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꿈 등이 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병원 = 병원에 가는 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어 속이 후련해질 꿈이다. 진행하는 일에 협조자가 나타나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동안 앓아오던 질병이 완쾌돼 심신이 안정될 꿈이다.

▲출산 = 출산을 하는, 아기를 낳는 꿈은 이권과 재물의 횡재수를 의미한다. 이 꿈의 경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등 많이 낳을수록 좋다. 처한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공, 승진 등을 예지하기도 한다. 출산하는 꿈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꾼다고 한다.

▲두꺼비 = 두꺼비 꿈은 태몽을 상징하며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 두꺼비 꿈은 좋은 징조다. 꿈에서 두꺼비가 집으로 들어오면 자손이나 행운, 재물 등의 집안 경사로 풀이된다. 두꺼비가 맑은 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개 = 개가 등장하는 꿈이 개꿈은 아니다. 개 꿈은 길몽이기도 하다. 꿈에 개가 나오면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부하를 거느리게 될 수도 있다. 뒤에서 여러 마리의 개가 따라오는 꿈은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 사람들의 우러름을 사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즉 권위나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돼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 꿈에서 개가 자신의 손을 물고 놓지 않는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작품 등이 곧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 = 현실에서 불은 악재지만, 꿈에서는 길몽이다. 어떤 식으로든 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면 좋은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재물, 합격, 계약, 취업 등이 잘 풀리며, 불은 명예와도 관련이 많다. 건물에 불이 나면 횡재를 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나면 집안 운세가 상승한다. 산에 불이 나면 작은 노력으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불을 끄는 꿈은 좋지 않다.

▲시체 = 죽음의 꿈은 재생, 부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감을 상징한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재 상황서 벗어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관련 꿈으로 권총을 맞고 죽는 꿈, 불에 타 죽는 꿈, 암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칼에 찔려 온몸이 피투성이 된 꿈 등이 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은 제압·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불, 시체…
다른 해석

▲성행위 = 성행위를 하는 꿈은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 부동산의 매매계약, 어떤 일과의 체결 성사 여부 등을 뜻한다. 이 경우 얼마나 기분 좋게 성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사정을 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거절로 하지 못했다면 성사·체결 등 무언가 어긋나는 일로 실현되기도 한다. 관련 꿈으로 호랑이 한 쌍이 뒤엉켜 교배하는 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정사를 즐기는 꿈, 피임장치를 한 성행위 꿈 등이 있다.

▲과일 = 과일은 일, 사람을 뜻한다. 과일나무에 올라 잘 익은 과일을 딸 수 있으면 소원이 성취된다. 잘 익은 과일을 먹으면 일이 수월하고 덜 익은 것이면 심적인 불만이 생긴다. 가지째 과일나무를 꺾는 꿈은 주로 태몽으로, 장차 태아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나무 밑에 떨어진 과일이 상해 있는 것을 보거나 푸른 것을 주워 먹으면 창녀 또는 어린 여자와 관계하게 된다.

▲무기 = 무기는 협조기관, 권세, 명성 등을 상징한다. 칼로 상대방을 베는 것은 일의 성취나 언론에 의한 일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칼춤 추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일에 시비·비평 등을 가한다. 꿈에서 의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수술하면 자기 작품이나 논문을 심사당한다.

전문가들 “획일적 꿈 해몽 경계”
“가벼운 마음으로 적절히 참고하길” 


▲구더기 = 구더기를 보는 꿈은 뜻하지 않게 재물을 얻거나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을 꾼다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짐을 암시한다. 산해진미를 대접받게 된다는 건 주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걸 뜻한다. 땅을 팠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있다면 소소한 돈으로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이 급등할 수 있다.

▲소나무 = 소나무는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장수를 의미한다. 집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는 꿈은 집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질병이 씻은 듯 나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소나무를 뿌리째 뽑는 꿈은 최고의 길몽이다.

소나무 위에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꿈을 꿨다면 인문과 자연학을 깊이 연구해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된다. 전문성에 관한 학문을 연구해 도서, 교본을 출판할 수도 있다.

▲금송아지 = 집안에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다. 금송아지를 얻는 꿈은 부귀공명할 자손을 얻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에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출산한 아이가 후에 성장해 크게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꿈이고, 임신한 사람이 없다면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재물을 거머쥐게 될 꿈이다.

계약 성사
사업 번창

▲머리카락 = 꿈에서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으면 결혼을 하거나 연인과 재회하는 등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배필과 인연을 맺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교제가 성사될 꿈이다. 좋은 인연과 맺어져 구름 위를 걷는 듯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꿈이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꿈도 있다. 이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며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길한’ 2022 흉몽은?

▲이혼 및 파혼 = 신발을 삶고 염색하는 꿈, 옷을 바꿔 입는 꿈, 계란이 까맣게 타서 깨진 꿈, 열쇠가 깨진 꿈, 캄캄한 터널을 들어선 꿈, 흰쌀밥이 갑자기 시커멓게 변한 꿈 등은 이혼 및 파혼을 예지하는 꿈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키가 큰다고들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이 키가 크려고 할 때는 기운이 아래로 모여있어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꿈을 꾼다. 하지만 성인이 이 꿈을 꾼다면 몸의 상부 즉 심과 폐가 허하고 하부에 나쁜 기운이 몰려있는 것이다. 보통 기침, 천식,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 초조,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 사람을 잃게 되거나 대인관계와 애정운의 단절, 실직이나 명예의 훼손, 재물의 손실 등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도둑맞는 꿈 역시 외부의 여건 영향에 의해 재물의 손실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흉몽이다. 

▲싸움에서 지는 꿈 = 사람이나 귀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꿈은 현실에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거나 의견대립 등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나아가 바둑 등에서 지는 꿈은 증권투자의 실패 등 좋지 않은 일로 실현된다. 

▲죽음 예지의 꿈 = 상징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러 오는 꿈, 집이 무너져 내리고 구들장이 무너지는 꿈, 곱게 한복 등을 차려입는 꿈, 꽃가마를 타는 꿈, 화려한 결혼식에 참석하는 꿈, 새집을 짓는 꿈, 남에게 큰절을 받는 꿈, 사진이 희미하게 변해있는 꿈 등의 경우 죽음을 예지한다.

 

[홍순래 박사는?]

한문학 박사이자 국내 최고의 해몽·사주·작명 전문가 홍순래 박사는 1957년 춘천 출생으로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통계적 자료와 학문적 정리를 통해 해몽과 사주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인물이다.

꿈해몽의 대가인 고 한건덕 선생님의 제자로, 선인들의 몽중시(夢中詩) 연구로 단국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사대 국어교육과, 강원대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석사), 단국대 대학원 한문학과(박사)를 졸업했으며 다년간 외래 강사(단국대·중부대·한라대)로 강의했다.

고교 국어교사로 33년간 근무 후 명예 퇴직한 그는 신문·잡지 등에 글을 연재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꿈해몽 사이트인 ‘홍순래 박사 꿈해몽’(http://984.co.kr)을 개설해 해몽 상담 및 검색 자료를 제공하면서, 꿈에 관한 실증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저서로는 <꿈이란 무엇인가?> <한자와 파자> <행운의 꿈> <꿈이야기> <꿈으로 본 역사> <꿈해몽 상담 사례집> <꿈해몽백과> <한자수수께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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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