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소녀 티 벗은 '소시 출신' 권유리

물오른 연기력 ‘배우를 훔치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유리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가수가 된 지 15년 차다. 소녀시대의 일원으로 한류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시대의 아이콘으로 정점에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별의 빛이 영원하지는 않은 법. 결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유리는 10년 전부터 배우의 문을 두드렸다. 혼자만의 힘으로 배우에 도전했지만, 그 빛의 힘은 가수로서의 그것에 미치지는 못했다. 얼마나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했을까. 배우가 된 지 10년, 드디어 오랜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등학생 5학년, 12세 어린 소녀는 대형기획사의 연습생이 된다. 먹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대화도, 심지어 고된 훈련에 대한 어리광마저 사치일 정도로 고되지만,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사 연습생
어리광도 사치

국내 아이돌 업계에서, 아울러 한국에서 아이돌을 가장 잘 기획하는 회사에서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상상조차 어려운 경쟁을 뚫을 순 없다. 아무리 예쁘고 누구나 혹할만한 매력을 갖고 있다 해도 ‘1만 시간의 법칙’에 상응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태우고 발화하는 별처럼, 대중의 눈에 보이는 연예계 스타들은 각고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 무대에 서는 꿈을 꾸고 있던 15세 유리도 혹독한 트레이닝과 다투고 이겨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수능을 준비하던 19세에 소녀시대로 한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입성한다.

데뷔곡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다시 만난 세계’ ‘Kissing you(키싱 유)’ ‘소원을 말해봐’ ‘Oh!’(오!) ‘Run Devil Run’(런 데빌 런) 등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을 뒤흔드는 명곡과 함께 우뚝 선다. 

SES와 핑클에 이어 그야말로 아이돌 2세대의 최정점에 있었다.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위치를 10년간 고수했다. 올라가기보다 어렵다는 1위 유지를 10년 넘게 했다. 그 안에서 유리도 20대를 거치며 성장통을 겪었다.

아무리 최정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녀시대가 평생 먹거리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아이돌의 생명이 그리 길지 않아서다. 새로운 얼굴을 원하는 대중의 욕망을 소녀시대가 전부 채워주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남녀를 막론하고 7년이면 뿔뿔이 흩어지는 ‘7년 차 징크스’를 못 넘기는 아이돌이 허다하지 않은가.

그마저도 극복한 소녀시대지만, 결국 멤버 개개인은 솔로든 예능이든 연기든 다음 행선지가 필요했다. 

연습생에게 연기도 가르친다는 SM엔터테인먼트의 트레이닝을 받은 그는 자연스럽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다. 스타라고 해서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KBS2 <스타 인생극장>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학업에 열중하다 못해 교수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소녀시대 내에서 솔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각종 예능에서 매력을 뽐낸 그다. 팬들로부터 끼를 잘 부린다고 해 ‘깝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건강미 있는 몸매로 섹시함을 과시하면서 ‘율란하다’는 신조어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여러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했지만, 유리의 마음은 연기자로 향하고 있었다. 연극의 메카인 혜화동을 오고 가며 봤던 연극에 자극을 받았다.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했고, 언젠가 연기자로서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영과 무술, 승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키웠다. 

MBN 드라마 <보쌈> 화인옹주 열연
시청률 9.8% 주역 ‘그 유리 맞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12년 SBS <패션왕>에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나섰다. 이전에도 작게나마 연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극은 처음이었다. 데뷔 치고 혹평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소녀시대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결과였다.

그래도 꾸준히 연기자의 길을 걸으려 했다. 

영화 <노브레싱>을 비롯해 웹드라마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OCN <동네의 영웅>, SBS <피고인>, MBC <대장금이 보고 있다>, 넷플릭스 <마음의 소리 리부트2> 웹드라마 <이별유예, 일주일>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연기 경험을 쌓았다.

작품 활동에 비해 대중의 각인이 된 작품이 많지는 않았다. 연기자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만이 그를 위로했을 뿐이다.

배우가 된 지 10년, 권유리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자신의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MBN <보쌈: 운명을 훔치다>(이하 <보쌈>)를 통해서다. 여배우를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권석장 PD의 작품이다. 

<파스타>의 공효진, <마이 프린세스>의 김태희, <골든타임> 황정음, <미스코리아> 이연희 등 다소 모호한 평가를 받고 있던 연기자들이 권석장 PD의 손을 거쳐 배우로 거듭났다. 그를 거친 배우들은 연기력이 날로 성장했다. 여배우의 연기력 논란은 권 PD의 작품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듯 여배우에 대한 특별한 안목을 가진 권 PD는 권유리를 선택했다. 후궁의 딸 옹주에서 이름 모를 시정잡배에게 보쌈을 당한 뒤 온갖 고초를 겪었음에도,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능동적으로 삶을 대하는 수경의 얼굴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이라 해도 무방한 가요계에서 꿋꿋하게 버틴 삶이 거장의 눈에 비췄나 보다. 

대본을 읽고 수경의 삶에 감동한 권유리는 장면마다 진심으로 연기했다. 글을 보고 느낀 감동을 시청자들도 느꼈으면 하는 욕망이 작동했다. 

거장 눈에 띈
단단한 내공

“처음에 대본을 읽고 갖은 고초와 고난 앞에 반응하는 수경의 방식이 매력적이었어요.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을뿐더러 위엄도 있었죠. 삶에 있어서 능동적인 부분에 매료됐어요. 수경을 닮고 싶었어요. 권유리가 수경이라는 사람을 거울삼아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고민했어요.”

워낙 오랜 기간 인기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하기보단 주위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익숙했을 테다. 법은 물론이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것에 누구보다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를 조여왔을 수 있다. 그런 권유리에게 수경이란 인물은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보쌈>에서 수경은 광해군(김태우 분)과 후궁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화인옹주다. 궁에서 지내던 시절부터 이대엽(신현수 분)을 좋아했으나, 시아버지 이이첨(이재용 분)과 광해군의 정치적 밀약으로 그의 형과 혼약을 맺는다. 그 혼약이 기구한 삶의 시발점이 된다. 신혼 첫날밤도 치르기도 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조선의 건달이나 다름없는 바우(정일우 분)가 다른 여인 대신 실수로 화인옹주를 보쌈한다. 바우를 설득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어쩐 일인지 바우는 약속을 어긴다. 진실을 추궁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미 당신은 죽었다”는 것. 

화인옹주가 없어지자 이이첨은 장례를 치른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반정을 노리는 그에게 화인옹주는 눈엣가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경으로 새 삶을 시작한다. 그때부터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고초에 시달린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희생을 통해 이겨낸다. <보쌈>은 이때부터 수경의 성장 드라마로 변주한다.

“제가 수경이 매력 있고 멋지다고 생각한 지점은 수경이라는 인물이 타고난 성품이 정말 좋아서예요. 옹주임에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수직적이지 않고, 주위를 다 돌봐요. 자신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의 안위를 더 걱정해주는 올곧은 성품이죠. 마음도 따뜻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늘 멋있게 이겨내요. 이타적인 방식으로요. 그렇다고 불의 앞에서 결코 주눅 들지도 않아요. 당차고 할 말도 다 하고요. 원수나 다름없는 좌의정과 다시 만난 장면에서 심리적 복수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론 가장 통쾌했어요. 예의를 갖추면서 싸우는 모습이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배려와 희생
쏟아진 호평

수경은 왕가의 출신으로 늘 용모를 단정히 할 뿐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중심이 명확한 여인이다.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는 이가 있다 해도 마음으로 먼저 이해하려 한다. 불의에는 분명히 맞선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조선시대의 인격화’라는 피드백을 남기기도 했다. 조선시대가 사람이 됐다면 수경이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극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죽어 없어져야 모든 이가 편해진다’라고요. 온 나라의 국민과 나라가 편해질 수 있다면 죽음도 각오하는 여자예요. ‘내가 과연 저 정도의 대사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이 작품이 끝날 무렵엔 수경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를 희망했어요.”

캐릭터와 그 인물은 연기한 배우의 능력치를 수치화해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수경을 훌륭히 표현해냈다. 권유리에게도 수경이 가진 단단한 내공이 없었다면, 부족한 부분이 아마 시청자의 눈에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 배우를 두고 인물을 담는 그릇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니 말이다.

호평이 쏟아지는 건 수경을 담는 그릇으로 권유리의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저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경이 옹주였던만큼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성숙해져야 했겠죠. 저 역시도 소녀시대 활동을 하면서 단체생활을 했어요. 열두 살부터 연습생이었고, 열아홉에 데뷔하면서 작은 사회를 또래보다 빨리 경험했어요. 15년 넘게 팀원들과 앨범을 내고 활동을 했고요. 수경이가 감내해야 했던 것들을 저도 소녀시대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서로서로 배려해줘야만 밸런스를 잡는다는 걸 비교적 어린 나이에 터득했거든요. 그런 지점이 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매 순간 당당하고 멋진 옹주, 닮고 싶다”
“고통 감내하며 연기, 궁금한 배우되겠다”

아이돌로서의 탄탄해진 마음의 힘과 배우로서 능력을 키우고자 한 노력이 대중의 마음에도 스며들었다. 매력적인 인물을 훌륭히 표현한 결과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내가 알던 유리가 맞냐”면서 연기력을 극찬하는 시청자들이 생겨났다.

뼈가 부서져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한 노력이 감동으로 전달된 덕이다. 0%대 시청률을 전전하던 MBN 드라마는 9.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냈다. MBN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보쌈> 같은 좋은 작품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결과까지 좋아서 정말 기뻐요.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좋은 의미의 자극이 됐어요. 사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첫 촬영까지 하루에도 5번은 고민했어요. ‘괜한 도전을 한 게 아닐까?’하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도전했는데, ‘연기 잘 한다’는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계속 더 용기를 내서 성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대중에 배우로서 진정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고호의 별의 빛나는 밤에> 조수원 PD를 비롯해 그의 능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관계자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연기에 도전 중인 소녀시대 멤버들은 언제나 그를 응원했다. 주위의 응원과 스스로 일궈낸 성취가 자신감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수경이라는 캐릭터가 저한테 준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잘 소화하고 나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경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바우를 만나고 비로소 수경이라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연기하면서 ‘나 역시 수경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찰을 했어요. 수경처럼 용감해지려고 늘 굳게 각오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한 권유리는 여전히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려한 미모는 주인공을 하기에 손색없으며, 연기력도 충분히 갖춰졌다. <보쌈>에서의 활약상 이후 수많은 제작자가 그와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손을 내밀고 있다.

거듭한 성찰
커다란 성장

“데뷔할 때만 해도 대사가 많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연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인물에 대한 공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보쌈> 이후에 감사하게도 많은 작품 제안이 들어왔어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작품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언제나 그랬듯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연기할 생각이에요. 늘 다른 매력을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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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