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25년 전 미제' 다시 꺼낸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 사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25 10:33:15
  • 호수 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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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나간 사이 경찰이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관이 당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관은 괴한에게 습격해 죽음을 맞이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25년이 지나고도 그의 죽음에 관해 밝혀진 게 없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바로 옆 대로변에는 '잠실1파출소'가 위치했다. 이곳은 경위 직책인 파출소장을 비롯해 경찰관 19명과 방범원 2명 등 모두 21명이 근무했다.

여전히 미궁

당시 서울 대부분의 파출소는 2교대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1995년 12월부터 3교대 근무 시범 파출소로 선정되며 7명의 근무자가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다. 사건 당일인 1996년 8월9일 새벽 시간이었다. 경찰청의 '외근경찰관 순찰근무 강화'가 내려진 날이었다.

내근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순찰을 나가야만 했다. 

새벽 5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정 순경은 1층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방범원실이었다. 정 순경은 끔찍한 광경을 봤다. 바닥에 부소장이었던 조성호 경사가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방에 피가 묻어 있었다.

깜짝 놀란 정 순경은 2층으로 곧장 올라가 잠자고 있던 임정종 소장을 깨웠다. 정 순경은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소장님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잠에서 깬 임 소장은 1층 방범원실로 내려왔고 조 경사를 곧바로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겼다. 조 경사 뒷머리에 난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 의료진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뇌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경사는 심폐기능 저하로 이날 오후 4시10분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하출혈과 늑골골절이 발견됨에 따라 범인이 2명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파출소에는 피해자 혼자 근무 중이었고 파출소 2층에는 소장과 경찰 견습생 2명이 자고 있었으나 모두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장소가 근무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내 방범원실이라는 점과 흉기가 소화기 혹은 권총이라는 점, 머리를 20차례 이상 맞은 점을 미뤄 우발적이나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 용의자는 조 경사에 대한 원한이나 채무관계에 따른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했다.

방범원실서 피 흘린 채 쓰러져
몽타주 배포…수사 제자리걸음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전 경찰서에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갑호비상령이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말한다. 

범인은 조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 한 자루와 실탄 3발, 공포탄 2발, 탄띠를 탈취하고 달아난 상태였다. 무기를 소지한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과 터미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검색도 강화했다.

이후 전담반을 꾸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조 경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 순경과 동료경찰관 4명, 방범원 2명이 관내 순찰중이어서 혼자 근무하던 중이었다. 조 경사가 쓰러져 있던 파출소 방범원실은 보통 아는 사람을 접대하는 곳으로 이용돼왔다.

방범원실은 피의자나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당시 누군가를 조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그런 흔적은 없었다.

한때 조 경사와 30대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자동차 수리 업체 대표 윤씨가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윤씨가 목격했다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알렸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용의자의 용모는 키 170cm 정도, 건장한 체격, 짧은 머리였다.

파출소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업원, 속칭 ‘호갱국’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벌였다. 하지만 수사는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피살된 만큼 경찰의 명예가 달려 있다며 범인 검거를 자신했다. 당시 권지관 송파경찰서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검거하겠다. 수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 좁혀져 가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사건은 언제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일선 치안 최후의 보루인 파출소에 근무자가 한 명 밖에 없던 탓에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파출소에는 권총 외에도 M16 소총, 실탄 등이 보관돼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조 경사가 차고 있던 무기고 열쇠까지 탈취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파출소에는 CCTV가 설치됐다.

공소시효는?

경찰청 측은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법이 제정이 됐다. 그러나 경과 규정상 15년 미경과 사건에만 해당이 돼 2000년 8월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배제됐다고 보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1996년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72건' 장기 미제사건은?

경찰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디지털화해 남겨둔다.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라도 증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 위해서다. 

올초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 예산에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예산 8억61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짠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됐다.

경찰은 이 예산을 장기 미제사건 기록 데이터베이스(DB)화에 쓸 예정이다.

미제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DB에 저장하고 문서 관리 및 열람, 수사 진행 사항 확인, 사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작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 미제 살인사건 272건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59건 ▲부산 26건 ▲대구 8건 ▲인천 11건 ▲광주 11건 ▲울산 14건 ▲경기 남부 39건 ▲경기 북부 15건 ▲강원 12건 ▲충북 14건 ▲충남 9건 ▲전북 12건 ▲전남 7건 ▲경북 16건 ▲경남 10건 ▲제주 3건 등이다.

장기 미제사건에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1999년),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2005~2006년), 서울 노들길 살인 사건(2006년), 목포 예비 간호사 살인사건(2010) 등이 포함돼있다.

경찰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지방경찰청별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경찰관 73명이 미제사건 수사에 매달려 있다.

현재까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총 55건에 대해 82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 이춘재 사건을 해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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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