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25년 전 미제' 다시 꺼낸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 사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25 10:33:15
  • 호수 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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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나간 사이 경찰이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관이 당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관은 괴한에게 습격해 죽음을 맞이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혼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25년이 지나고도 그의 죽음에 관해 밝혀진 게 없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바로 옆 대로변에는 '잠실1파출소'가 위치했다. 이곳은 경위 직책인 파출소장을 비롯해 경찰관 19명과 방범원 2명 등 모두 21명이 근무했다.

여전히 미궁

당시 서울 대부분의 파출소는 2교대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1995년 12월부터 3교대 근무 시범 파출소로 선정되며 7명의 근무자가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다. 사건 당일인 1996년 8월9일 새벽 시간이었다. 경찰청의 '외근경찰관 순찰근무 강화'가 내려진 날이었다.

내근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순찰을 나가야만 했다. 

새벽 5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정 순경은 1층에서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나는 곳을 따라가 보니 방범원실이었다. 정 순경은 끔찍한 광경을 봤다. 바닥에 부소장이었던 조성호 경사가 피를 흘린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방에 피가 묻어 있었다.

깜짝 놀란 정 순경은 2층으로 곧장 올라가 잠자고 있던 임정종 소장을 깨웠다. 정 순경은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부소장님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잠에서 깬 임 소장은 1층 방범원실로 내려왔고 조 경사를 곧바로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겼다. 조 경사 뒷머리에 난 상처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렸다. 의료진은 급하게 응급처치를 한 뒤 뇌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경사는 심폐기능 저하로 이날 오후 4시10분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하출혈과 늑골골절이 발견됨에 따라 범인이 2명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 파출소에는 피해자 혼자 근무 중이었고 파출소 2층에는 소장과 경찰 견습생 2명이 자고 있었으나 모두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발견 장소가 근무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내 방범원실이라는 점과 흉기가 소화기 혹은 권총이라는 점, 머리를 20차례 이상 맞은 점을 미뤄 우발적이나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 용의자는 조 경사에 대한 원한이나 채무관계에 따른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했다.

방범원실서 피 흘린 채 쓰러져
몽타주 배포…수사 제자리걸음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전 경찰서에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갑호비상령이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 전원이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을 말한다. 

범인은 조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 한 자루와 실탄 3발, 공포탄 2발, 탄띠를 탈취하고 달아난 상태였다. 무기를 소지한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과 터미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검색도 강화했다.

이후 전담반을 꾸려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파출소 안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조 경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 순경과 동료경찰관 4명, 방범원 2명이 관내 순찰중이어서 혼자 근무하던 중이었다. 조 경사가 쓰러져 있던 파출소 방범원실은 보통 아는 사람을 접대하는 곳으로 이용돼왔다.

방범원실은 피의자나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곳이었다. 당시 누군가를 조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그런 흔적은 없었다.

한때 조 경사와 30대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자동차 수리 업체 대표 윤씨가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윤씨가 목격했다는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만들어 전국에 알렸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용의자의 용모는 키 170cm 정도, 건장한 체격, 짧은 머리였다.

파출소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던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업원, 속칭 ‘호갱국’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벌였다. 하지만 수사는 속도가 붙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피살된 만큼 경찰의 명예가 달려 있다며 범인 검거를 자신했다. 당시 권지관 송파경찰서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검거하겠다. 수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 좁혀져 가고 있다"고 말했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사건은 언제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일선 치안 최후의 보루인 파출소에 근무자가 한 명 밖에 없던 탓에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파출소에는 권총 외에도 M16 소총, 실탄 등이 보관돼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조 경사가 차고 있던 무기고 열쇠까지 탈취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파출소에는 CCTV가 설치됐다.

공소시효는?

경찰청 측은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법이 제정이 됐다. 그러나 경과 규정상 15년 미경과 사건에만 해당이 돼 2000년 8월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배제됐다고 보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는 1996년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72건' 장기 미제사건은?

경찰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디지털화해 남겨둔다.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라도 증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 위해서다. 

올초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 예산에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예산 8억61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짠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9억원에 가까운 돈이 증액됐다.

경찰은 이 예산을 장기 미제사건 기록 데이터베이스(DB)화에 쓸 예정이다.

미제 살인사건 수사기록을 DB에 저장하고 문서 관리 및 열람, 수사 진행 사항 확인, 사건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작업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 미제 살인사건 272건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59건 ▲부산 26건 ▲대구 8건 ▲인천 11건 ▲광주 11건 ▲울산 14건 ▲경기 남부 39건 ▲경기 북부 15건 ▲강원 12건 ▲충북 14건 ▲충남 9건 ▲전북 12건 ▲전남 7건 ▲경북 16건 ▲경남 10건 ▲제주 3건 등이다.

장기 미제사건에는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1999년), 신정동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2005~2006년), 서울 노들길 살인 사건(2006년), 목포 예비 간호사 살인사건(2010) 등이 포함돼있다.

경찰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지방경찰청별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현재 경찰관 73명이 미제사건 수사에 매달려 있다.

현재까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총 55건에 대해 82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린 이춘재 사건을 해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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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