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인터뷰 '젊은 피 선봉장 첫 대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일 "내가 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역사 잊은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 잃은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 월북작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이 해금되면서 1988년 지하철 광고에 실린 문구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를 평생의 정치 철학으로 삼게 된다. 2021년. 까까머리 소년은 어느새 ‘할 말은 하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빨리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빠른 것도 아니다. 다들 너무 늦다.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았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국민의 검증대’에 올라서야 한다. 예비경선을 세게 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수도생활을 하시는 건지, 정치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측근을 통한 느닷없는 메시지 발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정치다. 5·18에 메시지를 내놓는 전직 검찰총장은 처음 본다. 

-간 보면 안 된다는 건가.

▲주방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드실 요리를 해야 한다. 간만 보고 다니면 되겠는가. 인기관리하듯 적절한 멘트를 내놓거나, 그럴싸한 이벤트로 선출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선 안 된다. 

-대선 경선 연기론이 왜 제기됐다고 보는지.

▲충정이라고 본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너무 일찍 뽑힌다면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자로서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다.

-경선 연기가 ‘이재명 흔들기’라는 해석도 있던데.


▲(단호하게) 관심 없다.

-문자폭탄 등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을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는 ‘선거도 행동하는 지지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이야말로 행동하는 지지자가 아닌가?

▲반대 의견을 말 못하게 하는 형태를 위험천만하다고 한 것이다.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작동원리다. 문자를 보내는 건 자유다. 하지만 문자로 ‘입을 다물어라’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막는 것과 같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관념적 접근은 경계했다. 관념적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벌 해체’ ‘재산 몰수’ 등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무시할 수 없는 축이다. 그만큼 예민하게 접근해야 한다. 영화에서 무척이나 복잡한 폭탄을 해체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구부총리에게 ‘차르’ 수준의 권한 부여를 주장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200조를 넘게 썼는데 인구 문제는 최악이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제도와 방식을 확 밀어붙일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줘야 한다.

소신파·50대 기수론 “과감한 대통령 필요”
“표 무서워 말 못해? 정치인은 그러지 말아야”


-5년 단임제를 혁명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헌인데 정국이 혼란스러워지지지는 않을지.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너무나 많은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있다. 임기 초반에 관련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 이미 개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다.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돼있나?

▲정치권 합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대통령이 되면 그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치 기획은 개헌에서 출발한다.

-코로나19로 교육이 흔들린다. 초·중·고 학력 저하와 양극화는 현실이 됐다. 대응책은?


▲(잠시 고민하며)전면 등교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통한 감염지수는 낮은 걸로 알고 있다. 교사 충원도 필요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 비대면 수업을 위한 첨단 교육 장비의 도입도 동반돼야 한다. 담임교사, 보조교사, AI(인공지능)교사라는 세 축이 필요하다.

-민노총과 한노총의 책임을 촉구했다. 어떤 책임인가.

▲내셔널센터(국가의 노조 중앙 조직)는 사회 해방을 통한 노동 조건 개선과 노동 관련 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 노동자대표제, 노동자 경영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총파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틀을 잘 지키면서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이들은 상당한 ‘표’일 텐데.

▲맞다. 경선 과정에서 잘 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표 아쉬워서 할 말 못하고, 할 일 안하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한유총은 어떻게 건드리나. 표가 얼마나 많은데. 재벌총수한테 세금 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나. 힘과 로비력이 얼마나 강한데.

정치인은 적어도 자기 소신에 따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당장 이익집단에게 욕먹는 게 힘들지만. 

-정치는 ‘대중의 욕망’과 ‘정치인의 열정’이 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는 불신의 아이콘이 된지 오래다.

▲거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정치의 역할과 정치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박수 받으려고만 하는 정치, 욕먹을 각오를 하려고 하지 않는 정치다.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들이 뒤로 밀리는 원인이다. 국민연금, 인구감소, 기후변화,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책상을 탁탁 치며)힘들고, 어렵고, 욕먹는 일들이라 자꾸 미룬다. 과감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요시사>가 창간 25주년을 맞게 됐다.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면?

-25년이면 건실한 청년의 나이다. <일요시사>가 국민들이 궁금한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추적기사, 해설 기사를 담아온 걸로 알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자극적 내용과 소재, 표현에 지쳐있다. 심도 깊은 취재와 분석을 담아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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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