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새해 달라지는 10가지

“미리 체크해야 돈 벌어요”

[일요시사 취재1팀] 2021년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제도가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많다. <일요시사>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다. 
 

▲ 최저임금의 변화

2021년 새해에도 노동, 부동산, 과세 정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엿보인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기도 한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도록 하자.  

▲최저임금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에 변동이 생김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지원 대상은 만 16~64세 구직자다.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고 싶다면,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또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요건 완화로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공공 주택의 우선 공급,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동산·과세 다방면 변화무쌍  
역시 ‘대세’ 눈에 띄는 부동산 정책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공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이 비율이 내년에는 70%로 줄어든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과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을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사전 청약 제도 시행 =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정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제도다. 내년 하반기(7월)부터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금지한다. 이외에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행위는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도 있다. 

▲양도소득세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 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다는 취지로 2021년부터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편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월 공제 기간 확대 = 현재 특정 연도에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결손금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일반 기업의 경우 60%,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이월공제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확대된 이월공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5년간 (창업 초기 중소기업 7년, R&D의 경우 10년) 이월해 공제하고 있는데, 각종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2015년 과세 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2021년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20년 대비 30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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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