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300호 특집> 다시 보는 1200호 시대 미리 가본 1400호 시대

밤처럼 어두웠다, 아침같이 밝아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1996년 5월 창간한 <일요시사>가 어느 덧 지령 1300호를 맞이했다. <일요시사>는 지령 1200호와 1300호 사이에 본지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2023년이 되면 다가올 지령 1400호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그려봤다.
 

<일요시사>가 지령 1200호를 발행하고 2년 동안에는 무슨 사건들이 있었을까?

▲심석희 성폭행 고소 사건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수 년 전부터 성폭행도 당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에게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2014년부터 약 4년간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석희는 당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조 전 코치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버닝썬 게이트 = 지난 2019년 1월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인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승리의 ‘승츠비’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는 한 번에 무너졌다. 3월에는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버닝썬은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경찰 유착, 마약, 성접대, 조세회피, 몰카 공유 논란까지 이어졌다. 특히 성접대 사건의 제보자가 권익위로 사건을 제보함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바로 전달됐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엄정한 수사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9년 4월 향년 70세로 타계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은 그가 요양 중인 미국 LA 병원에 안치됐다. 조 회장은 ‘폐섬유화증(폐섬유증)’ 투병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섬유화증’은 폐가 섬유화되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조 회장은 술과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로 멀리했지만 딸들의 스캔들과 더불어 주총 이후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 전남편 살인 사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실종 신고된 전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고유정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함께 간 펜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함께 펜션에 들어간 모습은 확인했지만 이후 행적은 파악하지 못했다. 범죄를 의심한 경찰은 펜션 내부를 조사한 결과 객실 곳곳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고 펜션에서 혼자 나와 사라진 고유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까지 드러났고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드디어 잡힌 화성연쇄살인범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가 검거된 이후 이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한민국 과학 수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2019년 10월 모방범으로 확정됐던 8차 사건을 포함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차 모두에 대해 이춘재 본인이 저질렀다는 자백을 했다. 이춘재는 그 외 4건의 살인 사건과 총 15건의 연쇄 살인,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기생충 신드롬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19년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칸, 베를린, 베네치아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네치아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기생충> 황금종려상 선정은 심사위원 만장일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한국은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갈리며 극심한 분열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자녀 표창장 조작과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되며 결국 35일 만에 사퇴했다. 

좋은 소식 찾아볼 수 없던 불안한 2년
그나마 국민들에게 웃음 준 <기생충>

▲코로나19의 시작 =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진 후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매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으며 3월11일 코로나19가 범유행전염병(팬데믹)임을 선언했다. 

▲N번방 악마들 구속 = 경찰은 지난 3월16일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을 체포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했다. 조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체를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 자살 = 지난 7월10일 딸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채로 발견됐다. 헌정 이래 최초로 한국 수도의 현직 시장이 자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계와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충격을 줬다. 박 시장 본인은 유언 등으로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주변인들에 따르면 사건 전날까지도 딱히 의미 있는 수준의 감정 기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멀쩡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했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수많은 추측과 타살설 등의 음모론들이 난무했다. 특히 실종 직전 접수된 비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관련성이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지난 6월16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아무 동의 없이 폭파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건설 비용 약 180억원을 전액 지불해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원 상당을 들여 북한 개성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북한은 이를 폭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협박 통보했고, 통보 사흘 뒤에 폭파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참여정부 시기에 지어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2년 후면 다시 다가올 <일요시사> 지령 1400호. 그때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입대하는 방탄소년단 = 방탄소년단이 2022년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 2년이 지난다. 방탄소년단이 일군 업적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을 통해 입영을 2022년까지 연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입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세금 붙나? =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 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코로나19 종식되나 = 오는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해볼만하다. 코로나19 백신이 높은 효능을 보이는 가운데 백신 승인과 생산·유통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는 것은 2022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코로나19가 2022년이 돼서야 종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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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 대통령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20대 대선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성패 여부와, 대선 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궤멸됐던 한국 보수 세력의 결집 여부가 차기 대선의 판세를 바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전 대선들처럼 대선 1년 전은 돼야 제20대 대선주자의 큰 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 발사 = 오는 2021년 개발 완료할 예정인 한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다. 나로호(KSLV-I)의 5000억원 예산보다 4배인 2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KSLV-II 또는 한국형 발사체로 불리다가 공식명칭이 누리호로 결정됐다. 2021년에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두 번 발사하는 것이 목표다. 누리호를 기반으로 후속 발사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 75톤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최종적으로 85톤급 엔진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2년 좋은 소식만…
코로나 종식과 경제성장…기대 가득

▲북한 심각한 경제난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에서까지 봉쇄 장벽을 높이면서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2018년 말 기준 외화 보유액은 2021년에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외화난을 비롯한 경제적 난국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방산의 미래 = 기본 훈련기 KT-1, 고등 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며 한국군의 항공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 육군 최신예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소형무장헬기(LAH)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KAI는 미래 전장을 대비한 무인체계 개발도 주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KAI가 위드 코로나 시대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LAH와 무인체계 등으로 방위·항공산업 분야에서 이어갈지 주목된다.

▲화장품 3대 수출국 도약 = 정부는 전 세계에 ‘K-뷰티’로 통하는 우리 화장품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면서 일자리 7만여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신남방국가 수출비율을 2018년 11%에서 2022년 20%로 높이고 글로벌 100위기업을 4개사에서 7개사로 늘려 2022년 화장품수출 세계 3위로 올라설 계획이다.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은 2017년 150개사에서 2022년 176개사로 늘어날 예정이고, 일자리는 2018년 23만5000개에서 2022년 30만8000개로 7만3000개가 신규로 창출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2만명 시대 = 오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021년 3642명, 2022년 3903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 인원 등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매년 500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내년 소방청 예산은 역대 최대인 22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비롯한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곳에 특수장비를 배치해 우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회복되는 경제성장 = 올해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2020년 4/4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관측했다. 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 등 대외 부문이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2.7%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슈퍼스타 손흥민 =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손흥민의 미래와 관련 기분 좋은 전망을 내놨다. 손흥민은 지난 가을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트 CAA(Creative Artist Agency)와 계약했다. 포브스지는 손흥민의 ‘번리전 80m 폭풍질주 골’을 언급하면서 세계적 슈퍼스타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포브스>는 '2018년, 2019년에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누구보다 많이 뛴 선수다. 2021년에 우리는 축구장 밖에서도 손흥민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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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