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300호 특집> 다시 보는 1200호 시대 미리 가본 1400호 시대

밤처럼 어두웠다, 아침같이 밝아질까

[일요시사 취재1팀] 1996년 5월 창간한 <일요시사>가 어느 덧 지령 1300호를 맞이했다. <일요시사>는 지령 1200호와 1300호 사이에 본지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2023년이 되면 다가올 지령 1400호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미리 그려봤다.
 

<일요시사>가 지령 1200호를 발행하고 2년 동안에는 무슨 사건들이 있었을까?

▲심석희 성폭행 고소 사건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수 년 전부터 성폭행도 당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심석희는 “조 전 코치에게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2014년부터 약 4년간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석희는 당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조 전 코치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버닝썬 게이트 = 지난 2019년 1월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인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승리의 ‘승츠비’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는 한 번에 무너졌다. 3월에는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버닝썬은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경찰 유착, 마약, 성접대, 조세회피, 몰카 공유 논란까지 이어졌다. 특히 성접대 사건의 제보자가 권익위로 사건을 제보함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바로 전달됐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엄정한 수사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9년 4월 향년 70세로 타계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은 그가 요양 중인 미국 LA 병원에 안치됐다. 조 회장은 ‘폐섬유화증(폐섬유증)’ 투병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섬유화증’은 폐가 섬유화되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조 회장은 술과 담배를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로 멀리했지만 딸들의 스캔들과 더불어 주총 이후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 전남편 살인 사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실종 신고된 전 남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고유정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과 함께 간 펜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함께 펜션에 들어간 모습은 확인했지만 이후 행적은 파악하지 못했다. 범죄를 의심한 경찰은 펜션 내부를 조사한 결과 객실 곳곳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고 펜션에서 혼자 나와 사라진 고유정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이후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까지 드러났고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드디어 잡힌 화성연쇄살인범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가 검거된 이후 이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한민국 과학 수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2019년 10월 모방범으로 확정됐던 8차 사건을 포함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차 모두에 대해 이춘재 본인이 저질렀다는 자백을 했다. 이춘재는 그 외 4건의 살인 사건과 총 15건의 연쇄 살인,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기생충 신드롬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19년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칸, 베를린, 베네치아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네치아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기생충> 황금종려상 선정은 심사위원 만장일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한국은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갈리며 극심한 분열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자녀 표창장 조작과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되며 결국 35일 만에 사퇴했다. 

좋은 소식 찾아볼 수 없던 불안한 2년
그나마 국민들에게 웃음 준 <기생충>

▲코로나19의 시작 =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진 후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매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부로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으며 3월11일 코로나19가 범유행전염병(팬데믹)임을 선언했다. 

▲N번방 악마들 구속 = 경찰은 지난 3월16일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을 체포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했다. 조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체를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 자살 = 지난 7월10일 딸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채로 발견됐다. 헌정 이래 최초로 한국 수도의 현직 시장이 자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계와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충격을 줬다. 박 시장 본인은 유언 등으로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주변인들에 따르면 사건 전날까지도 딱히 의미 있는 수준의 감정 기복을 보여주지 않은 채 멀쩡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했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수많은 추측과 타살설 등의 음모론들이 난무했다. 특히 실종 직전 접수된 비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한 관련성이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지난 6월16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아무 동의 없이 폭파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건설 비용 약 180억원을 전액 지불해 유지비와 사용료 포함 총 235억원 상당을 들여 북한 개성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북한은 이를 폭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협박 통보했고, 통보 사흘 뒤에 폭파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참여정부 시기에 지어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2년 후면 다시 다가올 <일요시사> 지령 1400호. 그때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입대하는 방탄소년단 = 방탄소년단이 2022년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 2년이 지난다. 방탄소년단이 일군 업적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을 통해 입영을 2022년까지 연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입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세금 붙나? =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 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코로나19 종식되나 = 오는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해볼만하다. 코로나19 백신이 높은 효능을 보이는 가운데 백신 승인과 생산·유통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는 것은 2022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코로나19가 2022년이 돼서야 종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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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 대통령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 3월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20대 대선은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성패 여부와, 대선 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궤멸됐던 한국 보수 세력의 결집 여부가 차기 대선의 판세를 바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전 대선들처럼 대선 1년 전은 돼야 제20대 대선주자의 큰 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 발사 = 오는 2021년 개발 완료할 예정인 한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다. 나로호(KSLV-I)의 5000억원 예산보다 4배인 2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KSLV-II 또는 한국형 발사체로 불리다가 공식명칭이 누리호로 결정됐다. 2021년에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두 번 발사하는 것이 목표다. 누리호를 기반으로 후속 발사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 75톤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최종적으로 85톤급 엔진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2년 좋은 소식만…
코로나 종식과 경제성장…기대 가득

▲북한 심각한 경제난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에서까지 봉쇄 장벽을 높이면서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2018년 말 기준 외화 보유액은 2021년에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외화난을 비롯한 경제적 난국 상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방산의 미래 = 기본 훈련기 KT-1, 고등 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며 한국군의 항공전력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미래 육군 최신예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소형무장헬기(LAH)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KAI는 미래 전장을 대비한 무인체계 개발도 주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KAI가 위드 코로나 시대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LAH와 무인체계 등으로 방위·항공산업 분야에서 이어갈지 주목된다.

▲화장품 3대 수출국 도약 = 정부는 전 세계에 ‘K-뷰티’로 통하는 우리 화장품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면서 일자리 7만여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신남방국가 수출비율을 2018년 11%에서 2022년 20%로 높이고 글로벌 100위기업을 4개사에서 7개사로 늘려 2022년 화장품수출 세계 3위로 올라설 계획이다.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은 2017년 150개사에서 2022년 176개사로 늘어날 예정이고, 일자리는 2018년 23만5000개에서 2022년 30만8000개로 7만3000개가 신규로 창출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2만명 시대 = 오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이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021년 3642명, 2022년 3903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 인원 등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면 매년 500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내년 소방청 예산은 역대 최대인 22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소방헬기 통합관리를 비롯한 재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곳에 특수장비를 배치해 우리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회복되는 경제성장 = 올해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2020년 4/4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관측했다. 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 등 대외 부문이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2.7%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슈퍼스타 손흥민 =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손흥민의 미래와 관련 기분 좋은 전망을 내놨다. 손흥민은 지난 가을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트 CAA(Creative Artist Agency)와 계약했다. 포브스지는 손흥민의 ‘번리전 80m 폭풍질주 골’을 언급하면서 세계적 슈퍼스타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포브스>는 '2018년, 2019년에 손흥민은 축구장에서 누구보다 많이 뛴 선수다. 2021년에 우리는 축구장 밖에서도 손흥민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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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