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믿고 맡겼더니…” 지자체서 선정한 열린 어린이집의 진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번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6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이의 입에 음식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괴로워하지만,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교사는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밟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는 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소변까지 보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본인의 것이 아닌 큰 바지를 입고 온 것에 이상함을 느껴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는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를 밟아 너무 아파 참을 수 없어 소변을 봤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담당 교사는 아이가 매운 음식을 먹다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혹행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가 저장된 9월8일부터 10월5일까지 전수검사한 결과 하루도 빠짐없이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가해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의 학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 부모는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부모는 무엇을 믿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까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유독 미성년자의 범죄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으로 알려진 일명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10대로 밝혀졌고, 지난 10월1일에는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렌트해 뺑소니를 저질러 20대 여성을 사망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대전에서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렌터카 차량을 절도해 몰고 다니다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다른 학우들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10대 여학생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 역시 지난 6월에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N번방의 가해자 17세 A군에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법적처벌을 선고했고, 폭행을 저지른 여학생의 경우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보호처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소년범은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소년 또는 법소년의 경우 14세 이상부터 20세 미만에 해당하는데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 능력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경우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는데 10세 이상의 소년들로 가출이나 음주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사고를 낸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나머지는 귀가 조치된 것입니다.

단순 비행을 넘어 뺑소니 사망사고라는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년법,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도를 넘어선 비행을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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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