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서울 성동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32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19일 성동구청은 “성동구에서 최초로 확진 환자(3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월 19일 8시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1명, 의사환자 2명, 능동감시 1명, 자가격리 3명으로 “지역 내 추가 발생을 막고 감염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19일부터 공공시설 임시휴관 조치를 내리며, 어린이집(민간 포함) 179개소, 경로당 163개소, 아이꿈누리터 13개소,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등 성동구내 494개소의 운영이 추후별도 해제 시까지 임시 중단된다.
32번째 확진자는 성동구 사근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 이모(78)씨로 지난 18일 고열로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았다가 CT촬영 결과 폐렴 소견이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이 확인돼 격리 치료 중이다.
이 환자 또한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해외여행이력이 없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이 없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감염경로 등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성동구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이상 증세 발생 즉시 24시간 운영 중인 성동구보건소(2286-7172)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19’ 용어설명]
- 확진자란?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자가격리란?
2020. 2. 2. 정부의 강화된 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건소에서 1일 2회 건강상태를 관리한다.
- 능동감시란?
자가격리 외에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입국자 또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 14일간 보건소에서 1일 2회 건강상태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