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흠집내기 초절정 ‘소녀시대’ 또 당했다

“소녀시대 윤아, AV 출연(?)”

중국 매체 “윤아, <미각전설> 여배우” 황당보도
현빈-송혜교 결별 등 망언 보도로 혐한류 조장


‘한류 열풍’에 거슬러 올라오는 역풍(逆風)인가. 한류 열풍이 휩쓸고 있는 아시아에서 한류 스타를 겨냥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파문이 잇따르고 있어 한류 스타들이 속만 태우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은 소녀시대 윤아를 상대로 성인영화 출연설과 성형의혹설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국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 <온바오 닷컴>은 지난 3일 “중국 대형 포털사이트 <왕이>는 3일 자체 연예보도를 통해 ‘소녀시대 멤버 윤아 AV 출연설 휘말려’란 제목으로 그녀의 성인영화 출연설과 성형의혹설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의 유명 AV(성인비디오) 제작사는 <미각전설>이란 제목의 AV를 1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AV의 표지엔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때 입었던 마린룩 의상과 비슷한 옷을 입은 여성들이 두 손을 허리에 두고 V자 형으로 서있다.

소녀시대의 콘셉트를 그대로 차용한 이미지이기에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 언론은 이 AV 출연 배우 중 윤아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출연자를 들어 윤아가 AV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아가 쌍꺼풀과 코, 입 등 성형 시술로 인해 얼굴이 달라졌다며 성형의혹도 제기했다.

악의적 보도 지속

중국이 억지 보도를 쏟아내자 국내에서는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윤아가 출연한 드라마 <너는 내 운명>이 지난 4일부터 중국 안후이TV에 방영되면서 주연 배우 깎아내리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네티즌들은 주장했다.

폄훼성 보도로 국내 스타들을 깎아내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녀시대는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음해성 허위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만의 한 방송 프로그램은 한국 연예계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녀시대가 마치 성접대를 통해 스타가 된 것처럼 방송, 물의를 빚었다.

대만 초시(超視) TV의 <명운호호완(命運好好玩)>이라는 연예정보프로그램은 지난 11월2일 방송을 통해 “한국에선 여자 연예인들이 성상납을 강요받는 게 일반적인 일이다”며 “일부 연예인의 경우 성접대 강요에 못 이겨 자살까지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 연예계를 비판하는 출연자들의 발언과 동시에 자료 영상으로 소녀시대의 모습을 등장시켜 마치 소녀시대가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교묘한 편집을 한 것. 게다가 프로그램 진행자가 들고 있는 소녀시대 사진에는 ‘성접대’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져 있어 논란을 가중시켰다. 최근에는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가 현빈-송혜교 커플이 결별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기사에서 결별 근거를 든 것은 현빈이 연말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시크릿 가든>에 함께 출연한 하지원에게만 감사 인사를 말하고 송혜교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많은 한류스타들이 음해성 기사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류 스타들을 신봉하는 듯 찬사 일색의 보도를 쏟아냈던 아시아 국가 언론의 보도 행태가 악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은 한류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같은 근거 없는 모략은 ‘한류 스타 죽이기’라는 계산된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전 지역을 강타한 한류라는 장밋빛 열광과 환희의 무대 그 뒤편에는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한류 열풍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한류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지만 근본적인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일본 유학생은 “한류 열풍으로 일본인들이 한국 배우나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다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한류에 역풍이 분다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과 국가 브랜드의 연결 고리를 찾겠다는 의도로 일본 현지 취재에 나섰던 한 방송 관계자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밑바닥에서 감지되고 있는 한류 역풍에 대해 관심을 환기했다.

그는 “한국 스타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한류는 분명한 사회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 등 의도가 잠재해 있다. 그 현상을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흐름을 돌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 예로 올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중풍(中風)을 근거로 든다. 점점 중국과의 교류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류 대신 중국 콘텐츠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류는 곧 꺼질 거품”이라는 ‘한류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류의 전략적 관리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이다. 한 문화평론가는 “한국은 과거 일본의 오만을 답습하며 한탕주의 가격 정책을 구사하고 스타 프로모션에 소극적이다. 지금처럼 한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길어야 5년, 짧게는 2~3년 안에 한류는 끝난다”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던졌다.


한류 열풍의 단명을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유효 시한을 언제까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다만 한류 열풍이 일과성 붐이 아니라 뿌리깊게 확산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한 문화평론가는 “마냥 한류 열풍에 들떠 있기보다는 한류를 어떻게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실속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관리 없을 땐 ‘소멸’

물론 한류 위기는 한국 연예계가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한류 열풍을 지속시킬 콘텐츠 생산에 우리 연예계는 너무 안일하게 임했다.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한류는 지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노력도 없었다. 한류 스타를 앞세우면 기획 없이도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결국 이것이 지금의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인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알찬 준비와 기획의 부재가 한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연예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한 셈이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렇게 한류의 지향 방향을 제시한다. “한류가 일방적인 우리문화의 전파가 아니라 상호 교류되어야 역효과를 줄이고 뿌리 깊게 살아남을 수 있다.” 제2, 제3의 한류 열풍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각오와 노력, 지금 우리 연예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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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