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레이스가 계속될 수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1심에선 유죄,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서 심리 중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만의 선고기일 지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법원과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약 2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가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전합엔 조희대 대법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진 회피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됐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한성진)은 이 후보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 과정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당시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외국 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사실”이라며 “김문기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대응에 관여했기 때문에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선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닌,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으로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선 이 후보의 발언 전부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1부, 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또 “당시 기억의 착오 또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 허위 사실로 보기엔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1심이)객관적 사실 여부에 집중한 반면, 항소심에선 정치적인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조계에선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의 선택지를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서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에는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는 안심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수용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이 경우,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이 완전히 걷히지 않는 만큼 대선 정국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파기자판 결정이 날 수도 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고 대법서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상고심 특성상 실무적으로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적 쟁점을 주로 다루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파기자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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