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50만원 벌금형 확정⋯대권가도에 영향 있나?

2025.04.24 13:49:16 호수 0호

코로나 시국 때 집합금지명령 위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한 것은 침해의 희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서 유죄로 번복되자 김 후보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대법원서 최종 기각됐다.

김 후보가 벌금 2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대권가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벌금형은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김 후보는 안철수·홍준표·한동훈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차 경선 진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차 경선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가려졌으며, 오는 27일부터 28일 당원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공개된다.

과반 특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내달 3일 예정돼있는 5차 전당대회서 최종 대선후보가 선출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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