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벤츠 불법주차 신고 막은 현직 소방관, 왜?

2023.07.17 17:11:47 호수 0호

해당 소방서 측 “먼저 인지 후 3분 만에 이동 조치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의 한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벤츠 차량의 견인을 위해 사진촬영을 시도했으나 현직 소방관의 방해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라는 제목으로 “오늘 당산역 주변의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차주가)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글 작성자 A씨는 “특별법이나 법 제정으로 바로 견인이 불가하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표하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길래 앱을 실행해 신고하려는데 119 소방대원들 중 상급자로 보이는 B씨가 차량번호판 앞에서 촬영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6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셔터가 내려진 한 소방센터 앞에 벤츠 차량이 주차돼있고 그 주변에 소방대원 4명이 서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벤츠 차량 차주로 보이는 여성이 짐을 놓고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 다섯 번째 사진엔 한 소방대원이 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진에는 뒷좌석 안쪽으로 짐을 실어주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A씨에 주장에 따르면, B씨를 향해 ‘사진촬영 후 신고하겠다’며 비켜달라고 했지만 거절했고, 재빨리 뒤편으로 이동해 차량 후미에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촬영한 후 신고하려는 찰나 ‘근처 은행에 있었다’며 차주와 통화가 이뤄졌다.


그는 “뒤늦게 돌아온 차주는 김 여사였다. 미안하다는 말없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느냐는 소방관의 질문에 ‘배터리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직후 A씨의 눈을 의심스럽게 만든 것은 B씨의 행동이었다. 신고를 위해 사진촬영에 비협적으로 나왔던 B씨는 해당 차주의 짐을 들어주며 배웅까지 했던 것.

A씨는 “이 글을 자식들이 본다면 노부모 교육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며 “고참 소방관은 왜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비협조적이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보배 회원들은 B씨가 차주 지인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한 회원은 “소방서 앞에 주차할 정도면 면허가 없거나 고참 아내일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회원들도 “고참 소방관 지인인가 보다.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된다” “긴급출동 떨어졌더라면 어쩔…” “촬영 방해에 물건을 직접 뒷좌석에 넣어주는 건 이상하다” “왜 신고를 막으려 했나? 오히려 자기들이 해도 모자랄 판에…” 등 의아스럽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사진 못 찍게 한 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8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과정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해당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강제처분 조항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옆을 스치는 강제 돌파, 차량을 끌어내는 강제 견인, 차를 밀어내는 차 밀기, 차량 창문을 깨고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차량손괴 등이 들어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서 앞의 불법주차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지연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소방서는 OOO소방서OO119안전센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OOO소방서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신고 방해 의혹에 대해 “이날 불법주차를 인지한 게 오후 3시21분으로 해당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았고 3분 후인 24분에 차주분이 도착했다”며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닥에 놓여 있던 차주의 짐을 뒷좌석에 실어준 데 대해 지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 해당 소방대원이 상급자나 고참도 아닐뿐더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대원이 조금이라도 빨리 차를 빼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센터 앞을 비추는 CCTV가 항시 작동 중이기 때문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은 바로바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불법주차 발견 시각 ▲OO119소방센터 해명의 사실 여부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 여부 등의 취재를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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