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Q]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바로 윗집의 배관이 고장이 났는지 아파트 천장으로 물이 새어 나와 냄새가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 질문의 경우 파손된 위층 배관이 위층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아님 공용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보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용 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됩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봅니다. 급수배관과 가스배관은 공용부분으로 보이지만, 그 외 부분인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안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인 지선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대통합’이라는 기차가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하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박형준 전 의원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중도보수 통합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통추위의 방점은 ‘반문’으로 읽힌다. 다음 주 귀국이 예상되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 노선을 걸을지, 아니면 통추위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온라인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집단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이번 초등학생 살인 사건서도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한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식수준과 사물 변별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 인터넷서 온갖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범죄 시도가 용이해졌다. 해외 사이트에는 가정서 폭발물이나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떠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폭발물을 제조한 청소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동영상을 보고 만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 9세인 초등학생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순찰차 등 차량 여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모두 반영한 법률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를 살피면 대체역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합숙하며 복무한다고 돼있다. 또 처벌 조항으로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와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돼있다. 필자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절대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동일 선상서 최근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피력하자. 먼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켰다는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은 양심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Q] 대학생 A(26)씨는 서울 동작구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하철역 출구서 걸어 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벌이 될까요? [A]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가리킵니다. 즉, 오토바이(125cc 이하),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판례서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해
한날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메시지가 엇갈렸다. 여상규 의원은 황교안 대표든, 심재철 원내대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꺼내들었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자신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은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사퇴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말연시에는 많은 이들이 으레 행복을 만끽하고자 한다. 다른 때는 몰라도 연말연시만큼은 행복하리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연말연시에는 유독 벗들과 만나는 자리가 잦고, 크리스마스나 설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연말연시의 행복한 풍경은 뉴스서도 한 꼭지를 차지한다. 일 년 중 단 얼마 동안이라도 세상에 행복이 차고 넘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인간사가 그렇지 못하다. 세상에 뿌려진 행복의 합(合)이 얼마나 될까?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를 매기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마이너스(-) 점수를 매겨서 모두 합한다면 아마 영(0)에 수렴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거니와 누군가의 행복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력과 희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려면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정성껏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설 연휴 교통체증을 겪으며 귀향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평상 시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TV에 나오는 연말연시 풍경이 내 모습과 비슷해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이들도 있겠지만 연말연시를 즐길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외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Q] 새벽 2시경, 택시기사 A씨는 3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하다 중년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 량의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처벌될까요? [A] 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11대 중과실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최근 문재인정권이 최윤희 전 수영선수를 체육·관광 분야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제2차관에 임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내용 중 전반부, 즉 최윤희가 한때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를 향해 심지어 ‘아시아의 인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았을 정도로 수영선수로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었다. 그러나 후반부는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필자의 기억으로 최윤희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보다 한참 연상인 인기가수와 결혼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세간의 이목서 벗어나 있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 미국에 머물렀었다고 한다.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그가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겸비했다고 치켜세운 걸까. 이와 관련해 야당은 그녀가 지난 대선서 체육인 2000명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한 데에 따른 보은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는 소명됐으나, 구속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도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했던 일 중 탁월했다고 자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내와 결혼한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일이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가정사에 불과하니 접고 왜 정치판을 접었는지에 대해 논해보자. 사실 필자는 정치판을 떠나고자 문학인으로 변신을 시도한 건 아니다. 우리 정치판에 뿌리 깊은 고질, 즉 패거리 문화 속에서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상황을 타개하여 이 나라서 정치다운 정치를 실현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서 일방적 사고로 경직돼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를 비우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 연후에야 필자가 원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판을 바라보자 정치다운 정치가 아니라 정치판에 진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욕심을 비운 필자의 시각서 바라보면 우리 정치판 전체가 구제불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모두에 언급했던, 추악한 욕심으로 무장한 패거리 집단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
국회가 아비규환이다.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고, 홍영표 의원을 에워싸 욕설을 퍼붓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지난 일주일간 국회 주변에서는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집회 주최자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국회 소요사태의 책임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Q] 서울 모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A씨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형태상 층간소음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항의 허용범위’를 결정한 사례로, 법원은 ①주거 침입 ②초인종 누르기 ③현관문 두드리기 3가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하는데,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관계, 마주칠 가능성,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피신청인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두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면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인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위층 주민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 이후, 구직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보호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호응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등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정년제 근로자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과정서 거짓과 부당함이 없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률들이 마련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조성됐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 공정한 채용 절차 확보에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사용자인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없는 경우가 많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울려 퍼진 소리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결안 수정안이 가결된 데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이곳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생각은 다르다. 홍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4+1 협의체’의 한 축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로텐더홀 농성에 대해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