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3 15:58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령씨의 일본 동영상 사이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피면 크게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이제 잘 살게 됐으니 한국의 힘으로 피해자를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해 한국 외교부 등이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혈손이 어떻게 부모를,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 과정에 일왕을 지칭할 때 ‘천황폐하’라는 일본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 정치권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흡사 하이에나처럼 반응을 보였는데 야당의 모 의원이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를 비롯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친일파가 장악하는 현실”이라며 “천황폐하, 황국시민, 멸사봉공,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일제 강점기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친일행각과 박근령의 ‘천황폐하 일본만 타박해 죄송하다’
[Q] 몇 년 전부터 저는 서울에서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상가를 임차하여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저의 상가 바로 옆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대형교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상가를 교육관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비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이미 대형교회는 교육관으로 인근에 몇 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상가를 사서 교육관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2015년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북의 도발이 거세지기 시작한 8월21일 저녁 아내와 함께 자리했다. “여보, 나 자원입대하려하는데 어떨까?”“왜 갑자기 그런 소리해?”“명색이 문학인으로서 김정은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꼴 더 이상 보여주기도 싫고. 또 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그래.”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건 그런데 당신 나이가 있는데 군에서 받아주겠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몸을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여러 운동에 심취했었고 이후에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며 꾸준히 몸 관리를 해왔던 터였다. 아내가 미끈한(?) 내 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한마디 한다. “하기야 당신 정도면 지금도 충분히 전쟁에 참여해도 되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보다 전쟁터에서는 당신이 유리할 수 있지.” “그러면 당신이 허락하는 걸로 알겠어.” “허락이 뭐야, 지금 내 심정도 그런데 당신이야 오죽하겠어.” 이어 다음날인 22일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과 점심을 함께하며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 주도로 상승을 해 온 주식 시장이 여름이 오며 하락세로 전환되어 8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의 주식시장의 상승 끝에는 신용 융자액 규모가 급속히 팽창했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 가수요가 발생 했음을 말해 준다.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은 수 개월 후 만기가 도래하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가 하락은 다시 신용 담보비율을 부족하게 하고 미수거래 물량과 더불어 증권사의 반대매매(주가 하락으로 인해 주식 평가금액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인 130%를 밑돌게 되고 고객이 부족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대여자금 회수를 위해 고객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 때 시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고 깡통계좌가 되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실현이나 손절매할 기회를 놓치고 겁에 질리게 된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 나는데 이렇게 매도를 위해 반등을 기다리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기다리던 반등은 오지 않게 된다. 급기야 견디다 못한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과 신용 정리 물량들이 쏟아져서 급락
[Q] 몇 년전 저는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1억원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 소문이 잘 나서, 제 국밥집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권리금 2억원을 주고 인수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2억을 주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신규로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국밥집 인수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소유자는 저에게 ‘당신과 계약이 종료되면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나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소유자의 말대로, 저는 신규임차인한테 권리금 2억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나요? [A] 결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위 법을 적용받는가요?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보장받습니다. ② 상가건물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1990년 1월에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세 정당이 합당할 당시 당헌·당규 팀의 실무 간사로 참여했었고, 아울러 필자의 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새누리당에 가급적이면 말을 자제코자 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마디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라며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지지세력이 확고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 의미를 구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국적 불명의 정당민주주의가 등장했다.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그의 말마따나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빗대어 정당민주주의를 부르짖은 모양인데, 즉 정당의 운영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느닷없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게 나오느니 헛웃음뿐이다. 하여 차제에 이 나라의 정치가 왜 ‘요 모양 요 꼴&rsqu
우연히 디스커버리 채널을 시청했다. 미국의 Pawn Star(전당포 사람들)란 방송이었는데 전당포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과 관련한 물건을 들고 오자 그가 기억하는 마크 트웨인의 애퍼리즘(aphorism,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 격언, 금언, 잠언, 경구 따위)을 언급한다. ‘미국에 의회 말고 진정한 범죄자 집단은 없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미국이 자꾸 대한민국으로 연상됐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가로 저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아니라 치졸하기 이를 데 없는 잡범 수준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한 국회의원의 정사 상황을 살펴보자. 그와 관련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달 13일 오전 11시에 보험설계사인 한 여인이 호텔에 도착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고 11시50분에 호텔을 빠져 나간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그 여인은 초반에는 국회의원을 성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진술에서 이를 번복한다. “강제성이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했지만 좋아하는 감정도 있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은 그
"북한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전날(12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서부전선 DMZ 목함지뢰 도발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말이다. 구체적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적의 지뢰 도발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으로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선 조치로 2개소에서 했는데 (방송 장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어사전을 펴고 '혹독하다'의 뜻을 찾아보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몹시 모질고 악하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 장관이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모질고 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택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군 수뇌부는 이번 지뢰폭발 사고로 소중한 두 장병의 다리와 확성기를 맞바꿨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우리 군에게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혔지만,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확성기만 틀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기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자연스레 동료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불체포특권'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불체포특권의 기원은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1년, 영국의 찰스1세가 스스로 군대를 인솔해 의회에 들어가 반대파 의원들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청교도혁명 당시 그는 단두대에서 공개처형되었으며,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후대에 전해져내려 오고 있다. 당시 영국의회에서 시작된 이 특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되면서 각국의 헌법에 명시되기 시작했다. 왕정의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체에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 취지였다.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간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14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14일이 정부가 지정한 대체휴일제로 인해 13일이 데드라인이 돼 버렸다. 부득이하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얘긴데, 표결을 위해 본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 개개인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적·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한국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주위에서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만약 4%대의 이자로 차입해 실질 임대료 4%의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면 올바른 투자는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감가상각과 제반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사업 운영이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어느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린다 해도 그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관리비, 판매비 등을 뺀 것)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다면 헛장사하는 것이다.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을 이자보상배율이라 하는데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즉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자지급능력에 문제가 있어 향후 자금 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무리한 저가 수주가 향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 기관 등에서 차입을 통한 투자로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
[Q]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고령이고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1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보증금 14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제 우리은행통장을 압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1400만원도 압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할 있을까요? [A] 결론은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과 보증금 1400만원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였는데, ①위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 전부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②위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국회 관련 기사 한 토막 실어본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누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세비 그냥 타 먹더라도 제발 일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국고만 축내는 게 그나마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을 하는데, 하면 상기와 같다. 툭하면 입사 시험 시 군 가산점 운운하며 헛소리하더니 급기야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하는 일에도 군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가당치 않다. 신성한 국방의무의 본질을 떠나, 이 부분을 살피면 흡사 머리는 그저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듯하다. 왜 그런지 상기의 내용을 차근하게 살펴보자. 두 부분에서 실기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이후 곧바로 혁신을 들고 나왔었다. 그와 관련 <일요시사>를 통해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적 있다.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그가 보인 그동안의 행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강하게 혁신을 부르짖었던 그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이번에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 국민경선제)를 마치 자신의 전매특허라도 된 듯이 들고 나섰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그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공직 후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래했다. 공직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부패의 근원으로 지적되었던 기존의 하향식 공천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또한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공천과정에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 방식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필자가 살필 때 지극히 부정적이다. 꼼수 정치의 산물로 민주주의 사회가 표방하는 책임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여러
모든 매매행위는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매수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길 원하지만 쪽집게 도사가 아닌 이상 모든 종목에서 원하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매수 후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적정 주가를 잘못 예측하여 매수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전체 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이 순환 하락하면서 자신의 종목도 더불어 빠지는 것이고 셋째는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제품에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악재가 터져 급락하는 경우다.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투자자들의 이론에 따르자면 매수 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추가 매수(이른바 물타기)를 해야 하겠지만 그의 기준에 가치주라 해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는 주식에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것은 투자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만원에 100주(투자금 100만원)를 투자하고 10%하락시마다 50주를 물타기 한다면 주가가 41% 하락하여 5900원에 이르게 되면 총투자금 2백 85만원, 27.4% 손실율에 손실금은 78만원이 되며 최초 투자금 100만원에 비하면 손실율 78%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예는 실제 주식의 개별 종목
얼마 전 아이와 TV를 시청하는 중에 한 국회의원이 막말 때문에 유명세를 향유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막말해대는 인간이 그만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를 보고 아이에게 시선을 주었다. 이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너는 밖에 나가서 저러지 말거라.” “아빠, 나는 저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요?” “저러면 사람들이 누구 욕하겠니?”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가만히 생각에 잠겼던 아이가 반문한다. “누구 욕하는데요?” “당연히 저 사람 부모 욕하지.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기에 저따위로 밖에 못하느냐고 말이야!” 전에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왜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했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깨서, 즉 일도 안 하면서 임금만 받아가서가 아니라 그냥 임금 착실히 받아가더라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면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본다. 아울러 왜 대한민국 국회가 잡X들이 설쳐대는 속칭 ‘아사리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이나 대(對)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 국가정보원(원장 이병호)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및 실제 해킹 논란 속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직원 임모 과장의 자살 전 유서 내용 중 일부다. 유서의 내용대로라면 임모 과장도 이번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 상당한 파장을 예상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임모 과장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됐다는 점이다. '국정원 해킹사건'의 발단은 7월 초,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리스트에 한국(SKA·South Korea Army)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보도였다. 외신 도보 직후, 국내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 시기와 스마트폰 해킹 등에 대한 보도가 줄을 이었다. RCS(Remote Control System)으로 불리는 이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당시 국정원장은 이병기)이 내국인 사찰의 용도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최근 이병호 국정원장도 이 같은 사실에 대
최근 정치판을 바라보면 나오느니 한숨밖에 없다. 아사리판도 이럴 수는 없을 정도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야 가리지 않고 대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듯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판이 살아야 이 나라가 그나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현대 정치사에서 정치인의 표본을 보였던 홍익표 선생을 소개해본다. 물론 정치꾼들에게 그 분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차피 작금의 정치판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고 또 그들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 그냥 우리 정치사에도 이런 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차원이다. 우연히 유항(柳巷 : 고려 말 정치가요 사상가였던 한수의 호) 사상 연구원 송암(松巖) 한익수 대표께서 집필하신 <인의(仁義)의 정치지도자 우연 홍익표(于淵 洪翼杓)선생>을 읽어보았다. 현대인에게는 낯설지만 우연 홍익표 선생은 책 제목에 실려 있듯이 인의의 정치지도자로, 광복 이후 제헌국회에서 헌법 기초위원을 역임하셨고 6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다. 한국의 정치인으로는 너무나 진중하고 과묵하셨던 분이었기에 낯설게 느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면정권 시절 내무부장관에 임명되셨을 때 그분의 부
제시 리버모어는 단 한번도 주식투자 외에는 직업을 가져본 적 없이 평생을 전업 투자자로서 살았다. 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투자자로 불리는 그는 15세에 단돈 5달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1929년 1억 달러(현재 가치 한화 2조원 이상)를 벌어 들이며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에드윈 르페브르의 ‘어느 주식투자자의 회상’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으로서 추세 매매 기법을 정립하여 실전에 적용하였다. 그가 정한 투자 10원칙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를 땐 희망을 떨어질 땐 두려움을 가져라. 이는 추세매매를 나타내는데 추세란 시장 또는 종목에 붙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추세에는 상승추세, 박스권 등락 그리고 하락추세가 있다. 주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돌아 서고 거래량이 받쳐 주면서 동시에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 상승추세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확신이 들면 더 오른다는 희망을 가져야지 괜한 하락의 두려움을 가지고 서둘러 매도 해서는 안 된다. 상승세를 지속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박지원 의원의 보해저축은행의 알선수재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요지는 “보해저축 은행장 오문철과 같이 동행했다는 한모 총경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뇌물 제공자인 오문철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서 채택하여 박 의원에게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필자는 오 행장과 동행했던 당사자로서 이러한 짜맞추기 엉터리 판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글을 쓴다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왜냐면 당일 필자는 지인인 김모씨의 요청에 따라 만남을 주선했고 끝까지 동행했기에 전·후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는 박 의원의 명예도 있지만 필자의 명예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필자는 5년전 오 행장과 동행했던 그 날 시골 진도 벽파 동네에 있는 모친의 묘 이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일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할 수 있다. 지인 김씨의 요청에 따라 미리 박 의원과 약속을 하고 당일 이장을 마친 후 박 의원의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 도착한 시간이 약 오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지역구 사무실 밑 도로변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 (김모씨,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장)을 만나 사무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며 우리 역사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신라시대의 두 여왕, 선덕과 진성을 떠올려본다. 선덕여왕은 삼국통일에 초석을 다진 인물로, 반면 진성여왕은 신라를 패망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먼저 선덕에 대해 살펴본다. 고구려와 백제가 침략하면 사절들에게 조공을 바리바리 싸들려 당 태종 즉 이세민에게 보내 고자질을 일삼고, 백성들의 곤궁함은 ‘나 몰라라’하면서 토목공사에 주력하였다. 다음은 진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녀는 보위에 오르자 엄연히 가정과 부인이 있는 유부남 위홍을 임금의 권력을 이용하여 궁으로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며 초기에는 그런대로 국정에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이듬해에 위홍이 죽자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미소년 세 명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인다. 처음에는 쉬쉬하며 환락을 즐기다 급기야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전면에 내세우며 나라의 정사를 맡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또한 도처에서 반란이 발생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두 여왕이 보위에 있을 당시의 행적을 살피면 그야말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아울러 선덕을 통일과 연계시키는 부분이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