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3 15:58
1993년 초의 일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개혁을 주창하며 자신의 재산 17억7822만6070원을 공개했다. 이를 시발로 정부 각료 등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재산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이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이 낱낱이 밝혀지자 우리 사회는 일순간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어 언론이 앞장서서 인민재판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이들에 대한 이른바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 등 세부 내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드러난 사실만이 판단 대상이었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이렇다 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여론에 밀려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당시 정치판의 중심에 있었던 필자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했었다. 그 사람들 중 일부의 경우 조금만 사려 깊게 바라보면 사회통념상 충분히 이해 가능한데 그야말로 마녀사냥에 희생당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질에 대해 심지어 우려까지 품었었다. 이 일은 지금부터 20년도 더 지난 시절의 일이다. 그런데 2016년인 지금, 그 시절과 조금도 오차를 보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세심하게 살피면
[Q] 얼마 전 저는 A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직전, 저는 지인으로부터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지인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을 알려면 가맹계약 체결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주본부가 가맹금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미숙한 점을 이용해 가맹본부에 관한 현황,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는 단연 ‘이세돌과 알파고’이다. 초반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연거푸 불계패하자 바둑계는 물론 바둑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도 충격에 빠졌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두뇌를 쓰는 분야에서도 인간이 기계에게 밀리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리라. 이 9단이 3패 후 1승을 거두자 어느 경제신문의 일면 톱기사 제목은 “인간의 도전-아름다운 승리”였는데 이 9단이 초반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되자 기계가 인간보다 원래 한 수위라고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인간화된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인간의 장래 우두머리를 없애려고 시간을 초월하며 싸움을 벌이는 내용의 영화 <터미네이터>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흥미롭게 감상한 필자로서는 그 영화 속의 ‘사이보그(Cyborg)’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공지능(AI) 자체는 수십 년 된 연구분야지만 기계도 인간이 만든 것일진대 실제로 기계와 인간의 대표가 고도의 두뇌싸움을 하고 승패를 가르다니 새삼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럼 가뜩이나 일자리 경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보위에 오른 중종은 사림파의 대표 주자인 조광조를 전격적으로 발탁한다.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개혁과 동시에 당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훈구파들을 견제하라는 주문을 준다. 이에 따라 조광조는 현량과(賢良科,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시정으로 선발한 제도)를 설치해 사림 출신들을 대거 발탁, 홍문관·사간원 등 요직에 등용하며 중종이 주문한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조광조가 추진하는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이며 이상주의로 흐르게 된다. 또한 훈구파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힘으로 반정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위훈을 박탈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중종은 고민에 빠져든다. 조광조가 실시하는 개혁이 이상주의로 흐르고 훈구파에 대해서는 견제 차원을 넘어 몰살시키려는 상황을 살피면서 훈구파를 사림파가 대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보내고, 결국 중종은 훈구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어 훈구파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조광조, 김식, 김구, 김안국, 김정국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사림파 관료들이 반역죄로 목숨을 잃거나 처벌을 당했으며 사람파가 주도한 개혁 역시 거의 모두 폐지된다. 이 사건이 이른바 &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선조 8대 임금인 예종이 승하하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여걸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시했던 정희왕후(세조의 부인)가 전교를 내린다.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다. 『이제 원자가 바야흐로 어리고, 또 월산군은 어려서부터 병에 걸렸으며, 자을산군이 비록 어리기는 하나 세조께서 일찍이 그 도량을 칭찬하여 태조에 비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을 삼는 것이 어떠하냐?』 상기 기록에 등장하는 원자는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이고 월산군은 오래전에 사망한 큰 아들 덕종과 인수대비의 큰 아들이고 자을산군은 덕종의 둘째 아들이다. 조선조 왕위 승계절차를 살피면 당연히 제안대군이 보위에 올라야했다. 그러나 정희왕후는 이외의 선택을 한다. 제안대군 그리고 서열 2위인 월산군을 제치고 서열 3위였던 자을산군을 선택한다. 그것도 예종이 죽은 바로 그 날 말이다. 이와 관련해 정희왕후는 세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역학을 살피면 답이 나온다. 정희왕후가 비록 왕실 최고의 어른이었지만 절대권력은 지니지 못했다. 하여 그녀는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와 가례를 맺은 성종을 선택해 훈구파와 결탁하고, 이후 강력한
[Q]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건물소유자는 은행에 아무런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건물소유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은행에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됐고, 현재 낙찰되어 건물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이 경매절차에서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바뀐 건물소유자한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요청했으나 바뀐 건물소유자가 거절한 경우, 저는 바뀐 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사안은 특수합니다. 왜냐면 건물소유자가 바뀐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절차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바뀐 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회수를
[Q] 얼마 전 H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써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상권분석서에 따르면 제가 장사하는 곳의 매출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서를 믿고 저는 막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상가소유자와 건물임대차계약도 했으며 권리금도 1억원을 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권분석과 달리, 매출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손해가 막심한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를 작성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 가맹본부가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요즘 일부 가맹본부가 제대로 상권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즈음 조그마한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연개소문, 이순신 장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다. 비록 그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겼으나 개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측은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향유하는 문명에 대해서다. 우리 세대는 등잔불을 사용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은 물론 최첨단의 현대문명 모두를 누리고 있으니, 인류 역사를 살필 때 그야말로 선택받은 세대라는 자부심까지 지니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변화로 인해 얻는 행복감과는 달리 인간의 사고, 특히 정치 영역의 퇴보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 정치가 부응하여야 하건만 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난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는 반드시 희망을 전제해야 하고 또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론에 따라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 구조에 대해서다.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제도와 그를 운용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에 종사하고 또 종사하려 하는 인간들의 수준은 최하위로 규정내릴 수 있다. 실제
[Q] 저는 ‘H’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맹점주)로써 가맹본부와 5년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상 가맹사업자(점주)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위 조항에 근거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인 저에게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바로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저(가맹사업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지받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맹본부의 내용증명대로 가맹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가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해지통지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연 가맹계약해지 통지가 유효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위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기업에 현금이 들고 나는 것 즉, 기업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기업 본연의 제품 생산이나 상품 및 용역의 구매,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 한다. 또 유가증권의 매매, 유무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 한다. 그리고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상환, 증자, 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다. 일반 가정에도 월급을 받거나(영업활동) 투자 이익이 나고(투자활동)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 들어와(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약 기업에 현금이 쌓이게 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대로 사내에 쌓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설비투자나 유무형 자산매입을 고려할 수 있고 셋째는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증진하는데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투자자로서는 은행 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삼국시대 말기로 돌아가 보자. 백제의 의자왕이 보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왕권강화를 위해 신라의 대야성(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을 공격한다. 이른바 642년에 발생한 대야성 전투다. 그 전투에서 백제의 윤충 장군은 대야성 성주인 품석과 그의 부인 고타소를 비롯해 많은 신라인들의 목숨을 취한다. 그러자 고타소의 아버지인 김춘추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깊은 상심에 빠져들고 이모인 선덕여왕을 찾는다. 김춘추는 선덕여왕을 닦달해 신라의 사절로 원병을 청하기 위해 고구려를 방문한다. 당시 고구려는 보장왕이 막 보위에 올랐으나 실권은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왕으로 앉힌 연개소문이 장악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영양왕을 죽이고 보장을 보위에 앉힌 사유는 영양왕이 당나라에게 너무 비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데에 따른다. 하여 연개소문은 백제를 우군으로 삼아 신라를 견제하고 당나라를 공략하려했다. 그런 그에게 김춘추가 백제를 멸하기 위해 원군을 요청했으니 먹혀들 리 없다. 결국 연개소문이 구실을 만들어 김춘추를 의도적으로 하옥하고 또 김춘추가 도망가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며 풀어준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자. 필자는
[Q] 저는 상가임차인인데, 2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최근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규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권리금 500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상가소유자한테 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소유자는 자신이 직접 장사하겠다면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인분들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나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으니 상가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내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
얼마 전 지인이 좋은 투자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 몇 권을 권했는데 대화 끝에 그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다. “꼭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어느 기업 차트의 저점과 고점을 가리켰다. 맞는 말이었다. 그렇게 저점과 고점을 찍을 수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지만 그 저점과 고점 사이에는 수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고 그때마다의 출렁거림을 견디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기준을 잡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 기본서 뿐 아니라 업종과 해당 기업의 사업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그 뿐이랴, 주가는 환율, 유가 등 증시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매수와 보유 그리고 매도의 행위가 합리적 근거와 계산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 매매는 추가 매수와 집중 매수(몰빵) 또한 근거가 없어져 오판이 반복되고 위험성이 급증하는 것이다. 수영 등 모든 운동이 기본 동작을 정확히 익혀야 발전성이 있듯 투자의 세계도
[Q] 6개월전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소유자와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상가건물소유자는 “2년 뒤에는 아들이 장사를 할 테니 ‘2년 뒤에는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가건물소유자의 말을 듣고 2년 뒤 무조건 나가는 취지의 특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해 보니 생각보다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요즘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장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나간다고 특약을 했으니 무조건 명도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안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뒤에 무조건 상가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질문의 핵심은 상가임차인이 2년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가 가능한지? 입니다. 언뜻 보면, 2년 뒤에 무조건 나간다고 특약을 했기 때문에 2년 뒤에 무조건 명도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절차를 준수한다면 5년 동안 장사할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반영한 ‘김무성의, 김무성에 의한, 김무성을 위한’ 상향식 공천은 김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무성식의 상향식 공천을 실시할 경우 김 대표의 텃밭인 영남은 현 상황이 유지되지만 야권 지지세가 강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들이 본선은 고사하고 당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 사유로 역선택의 함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지적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실례로 들었었다. 안 전 대법관이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다면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에게 무참하게 패할 것이라 했다. 이제 필자의 일관된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모 언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 영남과 안 전 대법관에 대해 실시한 두 건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새누리당의 아성인 영남, 즉 대구 동갑 조사 결과다. 류성걸 현 의원이 41.6%,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19.9%, 그리고 손종익 예비후보 역시 19.9%를
[Q] 저는 얼마 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했고, 현재 상가에서 임차인으로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소유자의 요청으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기재했습니다. 20개월 후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저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내용처럼 권리금 주장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할 수 없는가요? 지인분들은 ‘권리금포기를 하는 특약은 무효다!’ 또는 ‘서면으로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에 따라 제가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가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내용처럼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권리금포기특약’을 한 경우에도,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Q] 저는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은 저에게 ‘지금까지 임차료를 1번 연체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해 주면 연체된 임대료를 바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고 바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해줬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갱신 전에 말한 약속과 달리 여전히 월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위 사람들은 연체된 사실을 알고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전에 연체된 사실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갱신 후 다시 3번 이상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A] 질문의 핵심은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 전에 연체된 점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언뜻 보면, 연체된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갱신 전에 연체된 점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연체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갱신 전의 연체된 사실이 소멸되지 않는 전제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ldq
일전에 ‘안철수의 분탕질, 참으로 역겹다’라는 제하로 안철수의 지난 행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그 글을 접했던 한 사람이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황천우라는 극우·수구 보수 색채의 소설가 겸 칼럼니스트가 극렬히 안철수를 비판하는 칼럼을 올렸더군요. 가끔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 안철수의 정체성에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새누리당(극우·수구 보수 세력)은 안철수 죽이기에 목숨을 걸까요?…(이하 생략)’ 필자가 극우·수구인지 보수인지는 차치하고 새누리당이 안철수 죽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는 이야기,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안철수를 살려서 더불어 민주당과 당당하게 세를 겨루도록 해야 할 입장인데...... 최근 우연히 모 종편 방송을 시청하는 중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했다. 패널 중 한 사람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공천 실현에 정치적 운명을 내걸고 있는 사유를 김무성의 경험에서 풀어내고 있었다. 2008년 실시된 18대 총선 당시 친박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고, 또 201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보유한 물량을 내어 놓는 측과 이를 거둬 들이는 측의 힘겨루기에 의해 나타난다. 이렇게 시장의 물량을 좌우하는 수요와 공급(수급)의 주체는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다. 기관은 다시 금융투자, 보험, 투신(주로 펀드), 은행, 연기금(국민연금 등), 사모펀드, 국가(우정사업본부 등)와 기타법인(일반 기업의 투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등 여러 나라로 구성된 외국인은 양시장을 합해 2015년말 현재 시가총액의 31%(43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숫자는 많으므로 ‘개미’라 부르기도 한다. 이 3대 주체 중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외국인인데 한국 증시는 최근 사상 최장(37거래일) 기간 이들의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은 세계를 무대로 운용되는 만큼 국제 자금 흐름에 밝은데 중국 경기 등 글로벌 위험 요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순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순매도의 배경에는 핫머니(소수 부자들 돈을 모아 각국 자본 시장을 돌아 다니며 투기 목적으로 단기 투자하는 자
[Q] 얼마 전 저는 상가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 소유자가 된 후, 임차인은 저한테 이번 달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임차인이 지금까지 월세를 꼬박 꼬박 지급하였는지를 물어봤는데, 자신한테도 월세를 3개월 정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 위 질문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임차인은 신소유자(질문자)에게 월세를 1번 미지급했지만, 전소유자한테는 3번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총 4번을 미지급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는 상가건물의 양수인(신소유자)으로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