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14:05
[Q] 어제 주차장에 가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휀더와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뽑은 차이기도 하고, 2년 정도만 깔끔하게 타다가 중고차로 팔 생각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정도로 망가진 차는 향후 매각 시 제대로 가격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책임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형사판결문을 받고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형사합의에 따라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질문자분의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시부터
[Q] 며칠 전 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적피해가 없어서 벌금형만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1500만원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입니다. 이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형이 더 가중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괜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A]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통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는 다르게,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개정 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믿고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사유가 없음에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그 형량은 더 늘어날
[Q] 제가 장사하는 상가건물 내에 다른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 등에 카운터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복도나 로비는 상가를 쓰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7조). 집합건물법 제10조 ①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
[Q] 아동학대 사건 관련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아동학대는 보통 피해 아동들 나이가 어려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와 제71조 제2호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아동학대를 하고 7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지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동학대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지만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피해아동이 만 19세가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Q] 얼마 전 친구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내줬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만화 사이트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스마트폰으로 링크를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따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침해할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는 행위가 저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는데요. 대법원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년 3월12일 선고 2012도13748
[Q]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상가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직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을까요? [A]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①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 ②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③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 하나의 행위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
[Q] 저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종업종으로 이직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경업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업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는지요? [A]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를 옮길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재직 중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서입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며, 두 번째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첫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하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려면, 경업금지 약정서를 무효시켜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화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 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Q] 얼마 전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시장후보 선거벽보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이게 실화입니까”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A] 소년범은 우범소년(10-18세),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로 구분됩니다. 이 사안은 13세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상 절차를 설명하자면, 촉법소과 범죄소년을 경찰에서 조사하면 경찰은 3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 소년부나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청소년 비행예방으로 보내는 선도조건부 불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법원 소년부로 보냈는데, 중학생의 위법 정도에 비춰 무겁게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즉 1호 처분으
[Q] 얼마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특정 제품에 관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저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이 해당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
[Q]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해 주세요. [A]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아동복지법 제17조입니다. 위 조항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써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Q] 누군가 저희 회사와 저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회사는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습니다.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삭제를 요청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게시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없을까요? [A]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인터넷상 게시물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불법 게시물을 금지하는 법 규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돼있습니다. 이 외에도 ▲「
[Q] 저는 경기도 양평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서울이라서 양평 땅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저는, 어느 날 양평에 가보니 인접한 땅 주인이 제 땅을 침범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한 대지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침범한 부분 때문에 건물 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토지 전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침범당한 토지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측량 결과 인근 땅 주인이 내 땅을 침범해 사용 중이라면, 침범한 토지 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 금액은 임의대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에 소송 과정 중 지료 감정평가를 거친 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의뢰인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비닐하우스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토지의 모든 면적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전체 토지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바, 그로 인해 나
[Q]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인 아버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할아버지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가 계십니다. 삼촌과 고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한 채 상속 재산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1순위 상속권자였던 장남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代襲相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정의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버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단독으로 대습상속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 아버지의 상속분은 삼촌, 고모의 상속분과 균등합니다
[Q] 저는 얼마 전 횟집을 권리금 20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상가건물에 새로운 횟집이 개업한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권리금을 받고 횟집을 넘긴 사장님이 개업한 가게였습니다. 이 경우 제게 권리금을 주고 넘긴 사장님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영업까지 양도한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인은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법에서 규정한 이유는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전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 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은 상호, 단골, 집기 등 영업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수수했다면 영업양도까지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것은 아니
[Q] 저는 얼마 전 코인 투자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코인에 투자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몇 개월 내에 3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금을 보장한다는 보증서까지 써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3000만원을 입급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보니 1억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해달라고 투자회사에게 연락하니 1억원을 인출하려면 50%인 5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요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관련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를 위탁받아 대신 투자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목격됩니다. 이들은 흔히 “손해를 볼 수 없게 자신이 원금보장을 해 줄 것이다” “3개월 내 3배가 오를 것이다”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곤 합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몇 개월 내에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이익금의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5억원인데, 계약금으로 5000만원, 중도금으로 3억원, 잔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너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아파트 소유자가 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을 배상한 금액을 주겠다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
[Q] 2년전 상가를 임차해 상가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물론 종료일 한 달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랑 상의없이 원상회복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증금만 반환해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건물주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 원상복구해달라고 합니다. [A]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상복구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원사복구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통해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원상회복과 관련돼 문제되는 논쟁 중에 하나로 전 임차인
[Q] 얼마 전 아파트를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잔금 4억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은 오는 4월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매도인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금지급일보다 더 빨리 매도인의 통장에 이체하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매도인이 통장을 폐쇄해 돈을 이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A] 대법원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잔금 4억원을 2021년 4월3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돼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2021년 4월30일에만 반드시 잔금을 지
[Q]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옆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쳤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허리통증으로 1주 상해가 발생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은 ‘상해’가 있었는지가
[Q] 수년 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경매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빌려 준 돈을 지금껏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대여금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채권자의 경매,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급명령이나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게 해 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20일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목록을 복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