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늦은 밤 경찰 지구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국가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을 초래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매 맞는 아내가 때리는 배우자보다 술을 탓하기도 하고, 각종 성폭력에서도 술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일쑤다. 이런 사건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술이 원인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였을까? 예전부터 우리는 술이 원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술과 범죄는 어떤 관계이기에 술이 원수라고까지 했을까? 음주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위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음주문화가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종종 지나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문제는 알코올의 소비, 음주, 특히 지나친 음주는 폭력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호주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 4명 중 한 명은 음주 관련 언어 학대의 피해자였고, 8명 중 한 명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적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다른 약물보다
[Q]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A] 주택임대차에 있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지서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립니다. 우체국서 그 등본을 3년간 보관하고, 이 기간 동안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계약해지의 통지 ③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 2장을 복사해 원본과 함께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원본을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2통을 만들어서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등본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청구해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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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매 정권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이 개정될 경우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 된다.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6년 동안 한 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기’ 논란에 휘말리며 민주당은 또 다른 악재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의 코인 수익률이 웬만한 투자 전문가보다 좋아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 천재’라 비아냥 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 소셜미디어를 사용 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 46억6200만명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 깊숙이 자리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정도가 됐다.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생각하건, 현대사회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기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이용이 가장 많은 데다, 그만큼 영향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소셜미디어는 편의, 교육, 오락 등 셀 수 없이 많은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성, 폭력, 범죄와 같은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미성년자들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거나 준비하는 이유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하는 현상이 적지 않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거의 매일같이 듣고 보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까 걱정하게 된 것이다. 순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과 별개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일요시사> 1423호(4월17일 자) ‘김삼기의 시사펀치(4월 정신과 5월 정신)’ 칼럼을 본 J 교수가 “5·18은 위대한 민주화운동이고 희생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념식도 추모식도 같이 개최돼야 한다”고 카톡을 보내왔다. 매년 5월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희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추모식 분위기여서 J 교수의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18일, 추모식을 방불케 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개최할 것이고, 다음 달 역시 추모식 같은 ‘6·10민주항쟁기념식’도 개최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역사다. 그러나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추모식이 아닌 기념식으로 명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의 면면을 보면,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이지 기념식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면 민중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여야 하는데, 말만 기념식이지 사실은 온통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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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또 쓸데없는 구설수를 만들어냈다. 그는 지난 3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도덕적 재무장을 주장했다. 이를 본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 대표를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안 의원은 “오산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webmaster@ilyosisa.co.kr>
[Q] 상가건물 임대차는 10년간 보장되나요? [A]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임대차기간을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10조).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주장할 수 있으려면 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통지를 해야 하고(법10조1항), 이 통지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법 2조 3항). 즉 보증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9억원은 월세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액을 환산해 그 환산보증금을 보증금액에 포함합니다(법 2조 2항, 시행령 2조 2항, 3항). 즉, ‘보증금액
‘2차 피해’란 ‘범죄 후 피해(post crime victimization)’, 또는 ‘이중 피해(double victimization)’로 불리는 것으로, 피해를 신고한 후에 따르는 제도와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자 비난이다.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제도와 개인의 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보복이나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특히 여성, 아동, 소수집단 등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비난의 인식과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을 이해하기보다는 평가절하하는 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피해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실제로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의 90%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을 경험했고, 이런 경우를 ‘두 번째 폭력’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2차 피해는 당연히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가장 분명하다.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형사사법제도와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을 제도화된 2차 피해라고 한다. 심하게는 특정한 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제 전문가도 윤 대통령 발언이 동북아시아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서 미·러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나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은 폴란드(유럽)의 지배를,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부의 친유럽 성향과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나뉘었고, 정권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나눠 가졌다. 한반도도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방의 자유
한국전력이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줬다가 회수하는 사건이 발생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전력 직원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해당 글에서 “근로자의날 기념일 지원비(상품권 10만원)는 지급 중지하기로 본사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에 따라 배부드렸던 상품권을 다시 회수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가량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줬다 뺏는 것이 적자 때문이냐”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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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는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를 유도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늦게 투자한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형태다. 이탈리아 기업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나 성공적인 투자 등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믿게 하지만,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폰지 사기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익금의 원천인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금을 지속적으로 넣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믿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매우 높은 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는 투자를 제안한다. 수익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사업은 대부분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기꾼의 설명과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사기꾼은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확보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력 지원까지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자 러시아가 발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 등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러시아 측은 한국에 “북한에서 러시아제 최신 무기를 들고 있게 될 때,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궁금하다”고 응수해 국민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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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차인도 해지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나요? [A]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갱신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6조의2). 임대인도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해결될 기미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다. 학교폭력이 문제인 것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몇몇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불안장애·분노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이런 트라우마와 장애는 성인이 돼서도 문제로 남아 평생을 괴롭힌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해 학생을 학교서 내몰게 하고, 잘못된 삶의 경로로 접어들게 할 수도 있다. 또 가해 학생이 언젠가는 피해자가 되고, 반대로 피해 학생이 언젠가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 청소년 비행분야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가해 학생은 한때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순간의 문제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만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목격하는 일반 학생도 영향을 받는다. 우선 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도 학교폭력에 노출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