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6 01:01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나서 경쟁을 벌였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한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던 결과에 따른다. 그 일로 결국 경제가 엉망이었던 당시에 문 전 대표는 그 좋은 호기, 이명박정권의 국정 실패를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고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됐다. 그런데 차기 대선 역시 또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하나의 확고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필자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현 집권당 및 그 아류인 바른정당은 차기 대선에서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단언 말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은 문 전 대표와 또 다른 야당의 후보가 각축을 벌일 터인데 그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문 전 대표 본인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생각해보면 문 전 대표의 기구한 팔자가 안쓰러워 보인다. 그러나 선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바로 제목에 등장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박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문재인·민주당은 개헌입장 내놔야 한다’는 논평을 내 개헌에 인색한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개헌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개헌 반대 대선주자는 개혁 저항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개헌모임도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와 문 전 대표에게 하루빨리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헌만 한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국민께 보고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Q]지인 A로부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는 2달 동안만 이자를 준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위 금융상품이나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먼저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
[Q]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금전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못하고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갚게 된다면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자께서 채권자와 체결하신 보증계약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보증은 연대보증과 다르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 그 재산으로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단순보증계약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회수할 것을 주장할 수
지난해 12월 국회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이다. 당시 여러 언론서 가결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았을 때인 11월에 <일요시사>에 실었던 글 ‘박근령, 박지만의 읍참마속을…’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박 대통령의 하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탄핵이 쉽사리 통과될 것 같지도 않다. 국회서야 정치꾼들이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 통과시키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선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국민이 아닌 정치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기에 더더욱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필자가 예견했던 일에 대한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소위 보수 진영은 물론 심지어 탄핵에 대해 동의를 표명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박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필자가 언급한 내용에 부합한다. 박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헌재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정략 수단으로 변질됐기에 새로운 양상으로 변질된 게다. 비근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주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복안이 있다”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자유민주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겐 환영의 뜻을, 문 전 대표에겐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월 스트리트에서 ‘존 템플턴(1912∼2008)’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템플턴 그로스사’를 설립해 글로벌 펀드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창조적인 펀드매니저였다. 종교에도 심취해 ‘영적인 투자가’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 외에도 ‘행복’ ‘성공이란’ 등 삶의 근본을 연구하고 관련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급기야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제정했다. 삶 또는 인문학에 대한 깊은 사유와 통찰이 그를 창조적이고 위대한 투자자로 만든 것이 아닐까? 워런 버핏과 마찬가지로 그도 독서광이었는데 자신을 ‘살아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질탐사 회사에 근무하던 중 유럽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1929년 이후 이어진 10여년의 대공황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1939년 9월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증권회사에 전화해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100달러어치씩 매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터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의를 잃어버렸다. 여권 성지로 불리는 PK는 물론 TK지역에서조차 정당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작금에서 이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당장 목전으로 다가온 19대 대선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최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5년 만에 당 간판을 전격 교체했다.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명을 바꾼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핵심은 '쇄신'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명 개정은 물론, 정강·정책, 당헌·당규의 개정, 당 상징색, 로고까지 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는 등 대폭적인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처절하게 쇄신해보겠다는 강렬한 몸부림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이른바 비박(비 박근혜)계 인사들과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해 새 당을 만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박 인사들이 당을 나가면서 퇴보해버린 모습이다. ‘국정 농단 방관’의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후퇴해야 할 몇몇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이 오히려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얼굴을 붉히는 등 되레
야3당 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시간 끌기로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야3당이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3월 중순 전까지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기일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최종선고가 마지막 신문 약 2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은 자연스럽게 3월로 넘어가게 됐다.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시는 중에 아내가 살갑게 다가와 곁에 자리 잡고는 대뜸 한마디 한다. “이번 대선에 당신이 출마하면 안 돼?” 하도 뜬금없는 소리라 물끄러미 아내를 주시하자 다시 말이 이어진다. “당신은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으니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잖아.” 아내의 거듭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정치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아내가 보아도 엉망인 이 나라의 정치판을 확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였다. 그를 파악하고 슬그머니 미소 짓자 아내가 왜 그러냐는 듯이 바라본다. “당신 말마따나 내가 모든 욕심 내려놓은 건 맞아. 그런데 그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막말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정치꾼들이 나를 용인하겠어. 저들 밥그릇부터 빼앗아버릴 텐데.” “국민만 바라보면 되잖아.”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야.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단체가 형성된 거고. 그런데 내가 정치를 하면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그릴 터인데 그게 쉽사
[Q]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담보 없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제기를 한 달 넘긴 시점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A가 부도 나기 직전에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5억의 건물 전부를 B에게 재산 분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여, 매매, 은닉, 허위양도 등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금전채권이며 A가 B에게 건물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
"민간업체는 경내에 진입할 수 있는데 특검은 안 된다?" 최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한 누리꾼의 비판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로 급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다.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측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및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불승인 사유서를 전달 받은 특검팀은 오후 3시 무렵, 빈손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이날 이슈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취재 경쟁도 불을 뿜었는데 이 과정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중계됐다. 이 과정서 청와대 측의 거부로 정문 앞에 정차해 있는 특검팀 차량을 뒤로 한 민간 배송업체의 차량이 포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민간 배송업체의 택배 기사가 청와대 출입 명단에 포함돼있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10년간의 국제 정치 경험은 국내 정치판에 통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다른 대선주자들은 열심히 주판알을 튀기는 모습이다. 복수의 언론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보수 대선주자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황 대행의 지지율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과연 불출마로 촉발된 ‘반사이익’이 ‘문재인 대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Q] 임차인 A가 제 건물서 ‘OO무역’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임대료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무역’을 B에게 직원을 포함해 모두 양도했고 B는 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여전히 ‘OO무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를 상대로 밀린 위 임대료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상법 제42조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재산의 일부를 남겨두고 영업시설을 양
요즘은 유소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인이 화장을 한다. 남성들도 로션 등 기본 화장은 한다.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지하철에서까지 화장에 정성을 들이는 여성을 자주 본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눈을 치켜뜨며 ‘달인’급의 실력으로 눈 화장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만들기도 한다. 치열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화장은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아름다움을 위해 하는 작업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뤄진다는 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프랑스 여자처럼’의 저자는 사람들 앞에서 화장하는 여자를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볼일 보는 여자’에 비유했다. 화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물론 자유지만 여인에게 화장은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업도 재무제표에 일종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물론 불법이고 눈속임인데 화장발에 속은 투자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른 바 분식(粉飾)이 그것인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허위 매출이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위장해서 허위 매출을 장부에 올리는 방법이다. 한 개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