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희망 없어⋯”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 선언

2025.04.24 15:19:54 호수 0호

공수처·선관위 해체·국회 해산 공약
일각에선 ‘피선거권 없다’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서 선봉 역할을 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제가 볼 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 탄핵하고 다 감옥에 보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주요 대선공약으로 미국식 정치제도 도입, 장관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국회 해산 뒤 재선거, 한국형 FBI 도입 등을 내걸었다.

그는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300명을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나누겠다. 하원은 경제, 상원은 국방과 외교 문제를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해산하고 윤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고, 관계 단체가 두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인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불법 투표의 주범인 선관위를 즉시 해체하겠다. 사전 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개표를 시행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겠다.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해 실업률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도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실제 대선에 출마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별개의 무죄 사건을 꺼내 들며 앞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76개 혐의로 고발된 사건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것이 재심의 효과가 있다. 앞의 유죄 사건은 사실상 무효”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은 재심 등의 절차 없이는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 목사가 주장한 ‘재심 효과’ 또한 해당 유죄 사건이 아닌 별도의 사건에 불과하며, 법률상 피선거권 회복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전 목사에 대해 제19대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1038차례에 걸쳐 약 397만건의 지지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1심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으나,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감소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각각 5년, 10년 이내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 8월까지 모든 공직 선거(대선·총선·지선 등)에서 출마는 물론, 투표도 불가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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