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로 응급수술 받았는데…” 이웃 견주 미연락 논란

2023.11.07 08:39:31 호수 0호

지난 5일, 부친 손가락 절단 등 중상 피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서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견주가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견주는 이웃집 주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개물림 사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아버지께서 5일 오후 1시50분경, 차량서 내려 지나가시다가 이웃집 사냥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친을 물었던 개는 목줄이 묶인 말뚝이 뽑혀 있는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며 “예전에도 개가 위협적으로 몇 번이나 풀려서 돌아다니길래 ‘조심 좀 하고 신경 좀 써 달라’고 견주에게 당부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냥개 견주는 당부할 때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답변하곤 했다. 하지만 A씨의 당부를 듣지 않았고 결국 이날 사달이 났다.

A씨는 “견주는 부친께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과 한 마디는커녕 저희 가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한 심정,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여기에 글을 적어 본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개 이빨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 깊게 파인 자국의 상처, 왼손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뭉개지는 등의 심한 상처 부위가 담겨있다.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는 안락사시키고 주인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견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의 견주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다.

이번 개물림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견주가 애완견도 아닌 사냥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례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맹견일 경우 해당 주거지서 벗어났을 경우, 견주를 처벌하도록 적시돼있다.

또 개를 유기하거나 목줄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로 인한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사상으론 민법 제759조에 따라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일류 최유경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견주가 개를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일요시사>는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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