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 제자 ‘허위 미투’ 피해 교사의 넋두리

2023.07.27 11:06:57 호수 0호

보배드림에 “‘잘못 없다’ 위로받고 싶어” 호소글
“3년간 성추행 누명…중학교 실직에 옥살이 할 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서 제자의 허위 미투 고발로 3년 동안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서 해임됐다는 교사의 넋두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자신을 ‘성남에 위치한 모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같은 선택을 3년간 하려 했던 허튀 미투 피해 교사로서 억울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제자 2명의 허위 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3개월 만에 교사직서 해임되고 재판에 회부돼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추행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니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겠다”며 수원지법 판결문을 첨부했다.

그는 “3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무직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서 잘렸다”며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 미투했던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를 나락으로 보내려던 학교 상담 교사는 교육청으로 영전됐다. 피해자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잘나가는 걸 보니 삶의 미련조차 없어지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2019년 11월, 학교로부터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추궁했다. 그가 의아했던 지점은 학교서 성추행당했다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성추행하지 않은 데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점이었다.


A씨는 “성추행 사실도 없고 기억조차 없기에 그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달 만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경찰, 검찰도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갔다”고 억울해했다.

이렇게 미투 사건은 억울하게 끝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반전이 발생했다. 신고했던 두 명의 학생 중 한 학생이 재판 과정서 ‘상담 교사의 압력과 친구들의 왕따가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막상 이 재판의 원흉인 신고인은 해리성기억상실로 증인신문을 거절했지만, 재판부에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위미투 가해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3년 반의 시간이 걸렸고 학교서 해임됐으며 매월마다 재판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선생님은 잘못한 것 없다’는 한마디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더라. 지금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잘못한 거 없다’는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어 글을 남긴다”고 마무리했다.

보배 회원들은 “허위 미투 신고했던 학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꼭 복직하시고 무고죄,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교육청으로 영전 간 상담교사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소송도 가능해보인다. 꼭 복직하셔라” 등 응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회원은 “민사소송으로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 소송비, 변호사비,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비, 명예훼손비 모두 청구하시라. 가해자 학생과 상담 교사 조사한 뒤 연관성 있는지 확인해서 형사처벌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지난해 10월13일, 수원지방법원(12형사부)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이 등장한다. 이날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으로 올라갔다.

A씨는 지난 5일,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3년 간의 어둠의 터널서 빠져나오게 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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