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범퍼에 고라니 낀 차주 “음주? 정신이상 아냐” 해명

2023.06.22 11:31:13 호수 0호

21일, 보배드림에 해명글로 상황 설명 나서
음주운전·정신이상자 부정적 여론 일자 등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차량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달고 다닌다는 글에 “음주운전이나 정신이상자 아니냐”는 추측성 댓글이 달리는 등 논란이 일자 해당 차주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자신을 ‘고라니가 낑겨 있던 차주’라고 밝힌 회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추측성 댓글들이 난무해서 회원 가입 후 글을 쓴다. 음주운전한 적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는 산내분기점서 남대전IC로 넘어가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20일 오전 12시30분~35분경 사이였다”며 “일단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집에 다 와가는 도중 산내분기점서 ‘퍽’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흔히 있는 도로의 파임 구간을 밟는 듯한 소리만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손되거나 우드득 하는 그런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으며 집에 도착해서 주차 후 차를 둘러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충격 당시에 ‘타이어가 터졌나?’ 하고 공기압만 체크했다”며 “아마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겪어보셨다면 그냥 작은 움푹 패인 곳을 밟았구나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에 따르면 자택 주차 후 귀가 및 차량 탑승 시 앞쪽이 아닌 뒤쪽 동선을 이용했으며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해 출근길에 대전 석교동 소재의 셀프주유소에 들러 주유했다. 주유를 하던 중 주유소 사장이 “앞에 인형이 끼여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보시라”고 해서 그때 범퍼에 고라니가 끼여 있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

그는 “20일 오전 7시경, 출근도 못하고 견인을 불렀고 7시54분경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갔다”며 “처음 고라니를 쳐보기도 했고 시간이 너무 일러 인터넷 검색하고 구청에도 전화 돌렸는데 당직 직원만 통화가 돼 평소 이용하던 카센터로 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센터에 차를 넣을 수 없어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바로 주차장 사진이 아닌 길가에 서 있던 사진”이라며 “카센터에 차를 넣은 뒤 구청 담당자분이 오시고 8시경에 고라니 사체를 빼고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라니는 제가 직접 빼보려고 했으나 빠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드린 것이고 사체 처리도 아는 게 없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음주 운전자라는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고 다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다”며 “인증 원하신다면 인증해드릴 수 있으며 설명해드릴 건 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회원 정치충은OOOO은 “이야기는 돌고 돌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와전된다. 차량 수리 잘하세요”라고 응원했고 부랄OOO는 “안 다치셨으니 천만 다행이다. 감각이 둔하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마음 고생 심하셨을 텐데 잊어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글에는 “사진 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사자가 자신 있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니겠느냐? 악성 댓글 무시하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남대선IC 부근에 고라니가 많더라. 거기서 금산 가는 방향 터널 앞쪽 도로서 출근길에 죽은 고라니를 두어달에 한 번씩은 보고 있는데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 등 글 작성자를 응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스피OO은 “만약 고라니가 아닌 사람이었다면 웃고 떠들 수 있을까? 덤프트럭이 뭐 치었는데 주차해놓고서 들어갔으면 뭐라 할 말이나 할 수 있겠느냐? 둔감해서 그럴 수 있다는 소리는 그다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실제로 비 오는 날 사람을 치고 차량 하부에 매달고 질질 집까지 끌고 갔던 사건도 있었다”고 우려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아무리 무뎌도 전방주시 태만은 맞는 것” “진짜 차에는 1도 관심 없어 보인다. 저 정도 소리면 꽤 큰데 어떻게 저걸 모르느냐? 차 타기 전에 한 바퀴 둘러보는 센스를 가지셔라” “눈 감고 운전하시나? 저걸 모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진심 안전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앞서 이날 오후 5시16분에 보배 자유게시판에 ‘혐)고라니를 달고 다니는 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차량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끼어 있는 사진 2장과 함께 “손 대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라며 차량 운전자를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작성됐다.

글에는 “음주인가? 저걸 모를 수가 있나?” “저 정도면 음주운전 아니냐?” “번호판 미부착 운행이다” “매우 수상하게 여겨진다” 등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댓글이 달렸던 바 있다.


고라니는 경기도 외곽이나 충청도 및 강원도의 산기슭이나 들판, 산길 등지서 눈에 많이 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독생활을 주로 하며 해질녘 무렵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는데 특히,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보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달려들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의2에 따르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3항에는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이 같은 처벌 조항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로 국한된다.

운전 중 로드킬 사고를 냈을 경우 정부서 지정한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동물이 죽었을 경우엔 고속도로에선 도로교통공사에, 일반 도로에선 다산콜센터나 환경부에 연락해 사체 처리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등의 사유지의 경우엔 차주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처리하도록 돼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지급받기가 쉽지 않다.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없기에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로드킬 사고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은 상황이었더라도 운전자 과실 100% 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과 자기신체손해(자손)특약에 가입돼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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