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맡긴 후 사라진 동전…블박에선 “짤랑짤랑”

2023.05.17 13:21:54 호수 0호

차주, 보배드림에 도난 의심 피해글 게재
해당 업체 측 “아직 원본 영상 못 받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차량 사고로 서비스센터 입고했다가 출고 받은 후 동전통 안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동전들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난 사고를 의심한 해당 차량 차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동전 갯수를 세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업체 직원의 절도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아직 차주로부터 원본 블랙박스 영상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비스센터 입고 후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사건 당자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인천 고잔동 소재의 A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어제(지난 15일) 출고 받았는데 평소에 듣지 못하던 잡음이 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비스센터서)혹시 보닛을 열었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파일을 열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전통을 보니 500원짜리 동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이날 “‘설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의문스러운 소리가 영상서 들리니 확인해달라’고 블랙박스 시간을 말해줬는데 CCTV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CCTV로 차량에 탑승한 것은 확인되나 그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다”며 황당해했다. 이는 해당 업체 내부에 설치돼있는 CCTV에선 담당 정비 직원의 의심 행동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A씨에 따르면 동전통은 재떨이통으로 대신 사용 중이며 운전석 도어 하단에 위치해 있다. 서비스센터 측에선 ‘당시 아무 일도 없었고 차량 탑승 시 충격으로 나는 소리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먼저 이 글은 사익을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며 “과연 이게 무슨 소리로 들리시나요? 제가 궁금한 건 제 차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다른 차에서도 이 같은 소리가, 혹은 비슷한 종류의 소리가 들리진 않았을까요?”라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비스센터)전화 통화 마지막에 ‘보배드림에 올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더니 ‘네, 그러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다”며 “처음 해보는 동영상 편집이 너무 어려웠고 허접하지만 소리에 집중해달라”고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1분가량 녹화된 영상에는 초반 4초부터 7초까지 깡통 안의 동전으로 예상되는 물체가 흔들리는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담겼다. 이후 14초부터 25초까지 하나하나 동전을 분리하는 소리가, 25초에는 10여개의 동전이 통 안에 한꺼번에 담기는 소리도 녹음됐다.

이후로 35초까지 동전을 세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가 51초에 서비스센터 직원이 차량 문을 닫은 후 차량 앞으로 지나가면서 마무리됐다.

17일,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차주로부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아직 회사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원본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받아본 후 확인 후) 차주 분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차주가 보배드림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이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차주가 개인적인 억하심정으로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조작 행각을 벌였다가 발각 시 입게 될 법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재경 변호사는 “형사상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24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거의 그런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 공익성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차량 정비소 입고 후 동전이 분실됐다는 이른바 ‘정비소 도난’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차주들이 차랑 내 동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점 ▲도난 피해를 당해도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귀찮다’ 등의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점 ▲ 물증은 없고 심증만 존재하는 점 등 도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량 정비소 입고 시 현금이나 지갑 등 기타 중요한 물품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내 크고 작은 분실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비소 직원의 도덕적 인 부분도 문제지만 아예 현금 등 중요한 물품은 차에서 갖고 내리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비소 입고 시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를 후방이 아닌 전방으로 돌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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