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서 상습 학교폭력이 발생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및 담임교사 측의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9일, 피해 학생의 모친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너희도 똑같다.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타박했다. 학교를 찾아간 A씨에게도 “이런 걸 계속 신경쓰면 부모님만 더 힘들어진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아들에게 “가해 학생이 그렇게 무섭냐. 나는 안 무섭냐”고도 했다.
A씨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 3명의 부모님들 역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개최와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졸업반이라서 전학도 안 된다”고 씁쓸해했다.
이른바 ‘밀양 학폭’으로 불리고 있는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아들이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아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렀다. 양 팔뚝을 보여주며 ‘친구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A씨의 아들을 포함한 4명의 학우에게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서로 싸워보라’고 명령하거나 한 명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도록 했다.
A씨는 “아들이 ’뺨 때리기’와 ‘서로 싸우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시켜서 몇 번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더라”면서 “아들이 가해 학생에게 맞는 걸 본 친구들도 많고, 그걸 가지고 놀리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A씨 아들이 지난 2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질문 글 캡처 사진도 첨부됐다.
캡처된 네이버 지식인 질문 글에는 “학폭 당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곧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참고 버텨야 할지 부모님에게 말할지 고민된다” “가해 학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뺨과 어깨를 때리고, 친구들과 싸우라고 시킨다” “너무 힘들다. 뒷감당이 무섭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라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터넷에 글까지 올렸겠냐”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4일에도 가해 학생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숨어있던 A씨의 아들을 찾아내 ‘악력 대결을 하자’고 했고, 아들이 패하자 “너가 졌으니 벌칙을 받아야 한다. 네가 벌칙을 정하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는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엄마가 내 팔의 멍을 봤다. 엄마가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해 학생은 ‘너희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증거로 가져와라’고 말한 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날 A씨는 담임교사와 통화해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이튿날 병원을 찾아 아들의 팔뚝 상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아들에게 진술서를 자필 작성하게 한 후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학교 갈 때도 ‘오늘도 맞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가해 학생만 보면 두 손이 저절로 모아지고 주눅이 든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누리꾼들은 “담임이 제정신이 아니다” “학교를 믿으면 안 된다. 무조건 교육청 민원 넣어라”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철저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만 마음고생하는 세상”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피해 학생에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행정적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중학생일 경우 형법 제9조에 의거해 형사처분을 면하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