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3:35
[Q] 얼마 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대신 돈을 빌려간 지인이 문구점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구매해서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발급해 준 약속어음은 문방구에서 산 것인데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음에 서명만 돼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서명이 아니라 지장만 받아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A] 어음법 제13조, 제77조에 따르면, 어음의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3조를 보면 “①배서는 환어음이나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떄문에, 어음작성할 때 도장이 아닌 서명만 있더라도 어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 즉 지장을 찍은 것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어음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않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는 물론 간부급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들이 내세운 저항의 변을 살피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사법 질서 훼손이다. 사법 질서에 대해서는 법의 문외한인 필자로서 가타부타 언급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치판 출신 문학인으로서 보편적 양심에 따라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해보겠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다. 참으로 희한한 현상으로, 공무원 중 유독 검찰만 이를 강조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속된 표현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고 말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이 언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 본 적이 있느냐고. 왜냐, 현 상태의 검찰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명백하게 권력기관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천만에다. 권력 기관, 그것도 비정상적 권력 기관인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승승장구했
[Q] 종중 땅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중 명의로 돼있지 않고, 종중의 어르신 3명 앞으로 돼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종중 땅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있었습니다. 종중 땅 매도 안건이 종중총회를 거친 적이 없음을 감안하면, 등기부상 기재된 종중원 3명이 몰래 매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종중원 3명을 고소하고, 종주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 [A]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해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원 3명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그리고 횡령죄에 대한 처별 규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등기 명의인들인 3명은 종중 소유의 토지
필자는 지난해 10월 <일요시사>에 ‘검찰청을 기소청으로’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었다. 당시 동 칼럼은 검찰 스스로 ‘대검찰청’을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 명명한 부분, 즉 ‘기소로 봉사하는 단체’라 표현한 대목과 관련해 검찰이 지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지적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거듭나는 일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 강변했었다. 그런데 칼럼을 게재한 지 1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알량한 이익 쫓기에만 급급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혈안이 돼있는 문재인정권,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간파해 맞서고 있는 검찰의 실상을 바라보며 동 맥락과 같은 개념에서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먼저 문재인정권이 바라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해 현 정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수처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는 실행할 때이다’란 글로, 이 중 일부를 인용한다. 이 지사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
[Q] 몇 해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발려줬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지만, 친구는 이제 와서 돈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라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용와 관련한 법원의 법리를 살펴보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의 일이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에 의한 수사 외압이 있었으며 상관의 지시가 위법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당시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인 정갑윤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조직은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인물, 즉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인물로 각인되게 된다. 당시 그의 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정치적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필자가 살필 때 그가 작심하고 내뱉은 동 발언은 정치꾼들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직과 사람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윤석열은 조직과 사람을 별개로 취급했는데 짧지 않은 기간 조직, 특히 서열이 분명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에 절대 동조하지 않는다.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은 별개가 아닌 동일체로, 조직에 충성한다 함은 사람에 충성한다는 의미다. 일찌감치 자유를 얻고자 일체의 패거리에서 벗어난 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윤석열의 동
[Q] 지인 A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지만, A의 사업이 망하면서 사실상 변제 받기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소유한 아파트에 A가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A]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근저당권의 채권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가 될 수 있으므로 A가 양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해둬야 A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질문자가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는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 명령의 신청과 함께할 수 있다. ②법원 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
필자가 민주자유당 중앙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992년 12월19일, 그러니까 제14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의 일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이 선거에 패배하자 대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그의 정계은퇴 선언은 그의 정치역정을 알고 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심지어 모 유력 언론은 김대중을 가리켜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될 것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전력을 상세하게 알고 있던 필자의 눈에 그의 정계은퇴는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의 보복이 두려워 선택한 ‘궁여지책’에 불과해 보였다. 지면 관계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13대 대선 당시 김영삼의 집요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야권 분열을 초래했던 김대중은 중요한 기로에서 김영삼에게 치명적 훼방꾼이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자. 김영삼이 왜 1990년에 무수한 비난을 감수하고 노태우, 김종필과 합당했느냐에 대해서다. 그 이유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김대중을 우군으로 둔다면 그의 야망을
[Q]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저는,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지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운전자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짚어보자. 지난 1928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국내 유력 일간지가 일본 의회의 ‘검사지휘권’에 대한 법률 개정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검찰법 제21조에 대해 ‘사법대신(현재 법무대신으로 우리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 사실에 대해 개개의 검사를 지휘·명령함은 폐해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법대신은 개개의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을 경유해 명령을 개개의 검사에게 이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로 개정한다.』 이어 지난 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윤석열의 궤변 중’에 언급했던 검찰청법 제8조를 다시 인용한다. 동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연하면, 일본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고 규정한 반면, 우리 검찰청법은 역으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
[Q]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오빠,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본인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전부 오빠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빠 앞으로만 증여한 점이 너무 속상해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분이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조선왕조실록 태종 11년(1411)6월3일의 기록을 요약해본다. 『형조판서 임정(林整)이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한 어미는 그 아들이 살기를 구하고, 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고 했다. 임정이 대답하기를, “도관(都官, 노비의 송사를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의 비(婢) 아무개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나를 구타하니 이 놈을 죽여 주십시오’ 하므로, 신 등이 여러 날 동안 조사했어도 그 실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아들의 용모를 보건대 매우 열약(劣弱)해 그 어미를 구타할 수 없는 놈인 듯이 보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미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어찌 공연(空然)한 일이겠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라.” 이에 대사헌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신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일찍이 남의 첩이 되어 음란한 행동을 자행해 이 아들을 낳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래부터 모자의 애정이 없으므로, 항상 해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형조판서는 지금에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며 정2품 관직이고, 대사헌은 검찰총장에 해당되며
[Q] 3년 전 지인의 신청으로 인해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제되지 않았더군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가처분 이력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일단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걸려 있는 가처분 결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Q]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돼있습니다. 제288조(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이 규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을 말소
『우리 동네(노원구 하계동)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노원에는 도로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구불구불 돌고 돌아 중계동(중계본동)과 상계동(당고개역 부근)으로 들어가는 흙길이 전부였다. 그런데 한 순간 하계동의 논과 밭을 가로질러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길에 대해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상 시 전투기 활주로로 사용하려고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려는 것이라 했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마치 그를 입증하듯 지금에 먹골역을 시작으로 의정부까지 일직선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자갈들이 덮이고 다듬어질 무렵부터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마을을 지나는 버스는 중계동과 상계동을 향하는 버스가 고작이었는데, 그 길로 도봉동에서 종로 5가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위 글은 현재 집필 중인 작품 일부로 1976년,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무렵에 발생했던, 동일로(영동대교 남단과 양주시 마전동을 잇는 도로)가 들어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데 왜 필자가 느닷없이 위 글을 인용했을까. 물론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보증금액수가 기재됩니다. 추후 경매 등에서 임차인(전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
1980년 후반에 일이다. 그해 8월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투표로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 해금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신군부가 참여한 중앙정보부 주도하에 다당제를 목표로 정치판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유치송과 신상우 체제로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이, 김종철과 이만섭이 이끄는 한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등장했다. 지면 관계상 창당 과정에 신군부 세력이 실행했던 공작들에 대해 상세하게 나열할 수 없으나, 당시 정당들은 관제 정당이었었음을 밝힌다. 심지어 새로 판을 짜고 실시됐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정의당(민정당) 사무총장인 권정달은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없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시점”이라고 공표할 정도였다. 결국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관제 야당이었던 두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민한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신민당)에, 한국국민당은 김종필 주도로 창당되는 신민주공화당으로 흡수 통합된다. 그런데 이 시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살피면, 혹시나 관제 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곤 한다. 물론 과거 존재했던 정당들처럼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하는 행태가 그와 유
[Q] 아버지께서 얼마 전 시골에 땅을 구입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개업하려고 군청서 확인해보니, 매수한 땅 일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식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노래방을 할 것이고, 노래방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고 공인중개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위해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건물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어 노래방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물어보니, 불법으로 된 부분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요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하천부지로 편입된 점을 공인중개사에게 전혀 듣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대차 계약 목적이 노래방 운영인데, 이를 간과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위 질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1년(1505) 8월26일의 기록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군신·왕세자 등이 책보를 받들어 존호와 축하 전문을 올리다 “천년의 큰 운수를 만나 큰 기업을 운전하시매, 만백성의 환심을 얻으시니 현책(顯冊)으로 존숭하여 마땅하옵기에…(중략)…외국이 복종하여 사신이 남북을 아울러 교통하고, 악당이 개심하여 간사가 그쳐 모조리 선량하게 변하니, 온갖 기강은 예대로 진작되고 온 나라 풍속은 새롭게 옮겨지도다. 끊임없음은 하늘의 운행을 본받으시고 무위(無爲)하심은 지극한 도리의 운용을 밝히시매, 오륜이 이미 펴지고 칠덕(七德)이 다 베풀어졌도다. 그러므로 문모(文謀, 문치)와 무열(武烈, 전장에서 공적)이 아울러 융성하여 그를 사업에 가하였으므로, 예도가 갖추어지고 음악이 골라지는 큰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우뚝하도다. 그 성공하심이여! 오직 대덕(大德)은 반드시 마땅한 이름을 얻는 것이거늘 하물며 백성에게 일찍이 없었던 성군(聖君)임에리까.”』 위 기록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다. 동 기록은 우리 역사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의 패악질이 극에 달했던, 즉 반정으로 쫓겨나기 바로 전 해에 연산군에게 올린 책보(冊寶, 왕이나 왕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함께
[Q] 아파트 관리 직원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1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횡령죄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관리비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횡령한 금액 중 약 6500만원은 그 용도가 명확히 특정돼있지 않고, 약 3500만원은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회사에 일부라도 횡령 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진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실무상 형사법원은 횡령한 자가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필자가 정당 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1980년대 후반, 즉 12대 국회 시절의 상황을 언급해 보려 한다. 당시 우리 사회는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도 접할 수 없었다. 고작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은 유선 전화와 팩스, 그리고 타자기가 고작이었다. 그런 상황서 국회의원 비서진은 4명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5급(별정직 국가공무원) 보좌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1명(운전기사), 그리고 9급 1명(여비서)으로 구성됐었다. 덧붙여 당시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도였다. 이제 현 시대 상황을 나열하자. 아니,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보좌진은 무려 9명에 달한다. 상세하게 살피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각 1명씩, 그리고 인턴비서 1명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차관을 넘어 장관급 대우로 격상됐다. 참으로 기막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이라면 문명의 발달에 부응해 국회의원의 숫자는 물론 보좌진의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역으로 국회의원 수도 늘고, 또 보좌진의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니, 문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이 발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업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