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2 16:30
범죄의 형태는 다양한 각도와 기준에서 유형화되고 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다면, 동기에 따라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와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로 나뉜다. 표출적 범죄는 폭력적 결과 이상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유상적(tangible)인 무언가의 취득을 지향하지 않는 폭력을 포함하는 감정적 공격(affective aggression)이라고도 한다. 가정폭력이나 폭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출적 범죄는 범죄행위 그 자체가 범죄의 동기요 목적인 범죄로서, 테러와 같이 분노, 혐오, 증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목적인 범죄행위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표출적 범죄는 ‘make a statement’, 즉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를 남기기’를 목표로 할 뿐, ‘make a living’, 즉 생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범죄와 구별된다. 표출적 범죄는 그야말로 증오와 같은 자기감정의 표출이거나 일부 묻지마 범죄자처럼 ‘sensation’을 추가하는 것이다. 도구적 범죄는 절도나 강도 등 재산이나 금전의 취득과 같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우리 실생활서 사이버 공간은 중요성이 남다르다. 다만 편리함을 주는 사이버 공간은 의존성이 지나칠 경우 흉기로 돌변한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비롯해 현실과 가상세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을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야생마 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자료와 정보가 얼마나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고, 누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인류를 human flourishing으로 이끌어 줄 next frontier of humanity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이는 무시무시한 은유다.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개척자(frontier)의 부상은 언제나 제국주의(imperialism)와 착취(exploitation)를 초래했다. 이는 비단 AI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영상이나 개인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몇 가지 사례를 주목해보자. N번방 같은 디지털 성 착취,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거행된 신상정보 사적 공개, 유튜버 간 공갈·협박 등
성범죄자가 출소해 특정 지역에 살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재범을 우려한 몇몇 거주민들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지정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가석방 이후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자 피해 어린이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청원을 발판으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고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검사의 청구로 일정 기간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고위험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몇 가지 쟁점이 따른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다. 출소
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
경찰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필요한 법을 집행한다. 예로부터 경찰을 그냥 경찰(Police)이라고 하면서도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고 하는 이유다. 법 집행을 통해서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민을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성을 전제한다. 그것이 법 집행의 정당성,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이다. 최근 경찰 발전 추세의 큰 흐름은 경찰이 전통적인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Participatory Model)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PCR, 즉 경찰과 시민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를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이 대세가 된 것이다. 변화의 이면에는 경찰 사명의 성공적인 수행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치안은 경찰의 독과점이 아니라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증거분석과 양형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과정의 다양한 단계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AI 기술이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편견, 투명성, 윤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제법 보인다.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AI의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전통적 경찰이 사람에 의한 인력 치안이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학 치안이 거역할 수 없는 추세가 아닐까 한다. 현재 형사사법 과정서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건 범죄예방 분야다. 인공지능이 범죄 활동에 대응하고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범죄예방 분야서 강력한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예측적 경찰 활동 알고리즘(Predictive Policing Algorithm)’이나 개선된 감시 체계와 같은 AI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관계 당국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며, 어떤 사람이 범행할 개연성이 높은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전략적으로 자원을
20년 전 발생했던 사건이 재소환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남자 고등학생 44명은 만 13세 여중생을 비롯한 미성년 여자 아이 5명에게 1년 넘게 집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거짓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여인숙으로 데려가 윤간했고,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여인숙, 축사, 비닐하우스, 마을버스 등에서 집단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피의자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잊힌 듯 했던 이 사건은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시 회자되는 양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사적 제재’라고 불리는 신상 공개는 근본적으로 사법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당연히 현재의 사법제도가 시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법과 제도가 공적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절박함을 느낀 시민과 사회가 스스로 지키려 하는 일종의 자경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라도 일말의
정치범죄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테러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는 물론이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 및 집회도 넓은 의미의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범죄가 정치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동기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범죄는 그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질서를 엮고 있는 사람이나 원리에 대한 충성의 배반(betrayal of allegiance)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 그리고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방해(challenge to ro hindrance of political authority)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구분한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률위반 행위로 정치범죄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에 의한 범죄(crimes by government)와 정부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government)로 구분하고, 테러나 혁명세력과 같이 정치적·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형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규정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로 제출한 반성문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형사공탁이 상식을 벗어난 양형의 이유가 되곤 한다. 실제로 적게는 수십번서 많게는 수백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도 1심서 선고된 사형이 2심에서는 “죄질이 중대하다”면서도 반성문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2019년 1심 사건서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적용된 사건은 전체 범죄군 중에서 39.9%였고, 성범죄의 경우 70.9%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범행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양형은 구분돼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문의 효력이 미치는 적용 대상을 비롯해 반성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문은 양형서 ‘참고자료’에 불과
최근 경찰이 확대 운영을 결정한 ‘중심지역관서제’를 두고 현장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묻지마’ 또는 이상 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서 특정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핵심은 범죄다발지역을 1일 3시간 도보로 순찰하겠다는 것이다.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심지역관서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의 순찰 방법이나 제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서 도입·운용 중이며, 어쩌면 인력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이런 유형의 경찰 활동을 크게 “전략적 경찰 활동(Strategic Policing)”이라고 하는데, 주로 순찰 활동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와 무질서의 저변의 원인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전적(Proactive)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사 개념으로 위험한 사람·지역·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하는 ‘표적 순찰’이나, 범죄다발지역·시간에 순찰을 집중하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바로 ‘반의사 불벌죄’ 이야기다. 최근 일부 가정폭력이나 연인 폭력은 물론이고 일반 폭행범을 대상으로 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범죄가 적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을 것이다. 물론 무려 70년 이상 지난 법 조항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바란다는 처음의 의사표시를 철회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아마도 이 조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나친 범죄화(overcriminalization)’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합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법 조항의 원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과실치상’과 같은 범행 의사가 없었지만 과실·실수로 범죄를 범했을 경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의 하나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험적·임상적 연구서 마리화나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직업적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리화나 흡연 등을 범죄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제한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까지 합법화했다. 이 같은 추세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말기나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격을 갖춘 환자가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 작업(Marijuana reclassification)‘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화나 재분류는 범죄로 규제했던 것을 합법화(Legalization)하거나, 아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마리화나에 대한 모든 법률적 금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금지가 제거될 경우, 담배나 술처럼 일반 성인이 의지에 따라 마리화나의 구매나 소비가 가능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학에서 심각하게 다뤄질수록 “왜 교도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형사사법제도는 약탈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하는 부유층을 처벌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식 밖에서 작동한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로 간다(The Poor get Prison, the Rich get Richer)”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범죄와의 실제 전쟁의 통념(The Real War on Crime and the Tough on Crime Myth)’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기도 하다. 즉, 형사사법제도서 작용하는 계측 편견을 보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사법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하류 계층이
일반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비난과 책임이 다르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심각한 가해자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 흔히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합리적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계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통보다는 쾌락이,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맞게,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 당연히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기 마련이다.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토대다. 성인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미성년자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서 성인이면서도 형사처벌이 마땅한 범행을 하고서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주장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벌의 기본적 전제인 합리적 계산과 선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우리는 단 하루라도 각종 범죄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언론의 폭력 보도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있다. 범죄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언론을 통한 범죄 묘사의 영향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범죄와 관련한 언론의 폭력 묘사와 현실 세계서의 폭력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학계서 관심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학계에선 언론을 통한 폭력성 노출이 대중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범죄 행위의 노출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잠재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범죄학자들은 ‘모방범죄(Copycat Crime)’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언론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야기하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 반면 언론의 폭력성이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노출이 ‘둔감화 영향(Desensitizing Effects)’으로 작용해 어린이·청소년의 잠재적 공격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
누군가를 벌할 때면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비례의 법칙을 주문한다. 그것이 아마도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또한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소위 ‘양형 기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할 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무게를 정하는 측도이자 저울이다. 정해진 저울로 죄와 벌의 무게를 결정해 법원이 형벌을 선고함에도 논란이 빈번한 건 왜일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대중의 법 감정을 제대로 어루만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울질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저울 자체가 잘못된 걸까? 법원은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사법 정의 실현은 법치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쩌면 법치라는 건 기계적·기술적인 것이다. 법에도 눈물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법치를 위해서라도 시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
범죄 피해자화, 즉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은 여성·노인 계층서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더 많이 노출되는 청장년층이나 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여성이나 노인이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범죄 피해자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사전에 더 주의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를 겪는 빈도가 높지 않은 걸까? 범죄 피해자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성이 느끼는 피해자화의 두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은 실제 피해 빈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젊고 여성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간의 두려움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통계와 현실의 격차는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낮음에도 두려움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
공직자의 행동은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 평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찰은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의 상징으로도 여겨지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경찰은 시민 인신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에, 경찰관의 사적인 행동에 큰 의미가 부여되기 마련이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경찰관의 비위나 일탈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범죄학 법칙 중 하나가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어떻게 경찰관의 비위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적어도 경찰은 시민의 권리를 다른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기에, 그런 침해와 위반의 근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진정성을 확인 및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경찰관의 어떠한 일탈 행위도 경찰과 대중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즉, 시민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자신의 일탈 행위로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사인과 사인
드론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택배도 대신한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라는 선물이다. 안타깝게도 그에 따른 청구서도 날아온다. 조용한 주택가서 사제 폭탄이 터지고, 차도에 철제 못이 뿌려지기도 한다. 누구의 짓인지 사람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웃의 CCTV가 잡아낸 범인은 바로 드론이었다. 드론이 우리에게 편리함만 가져다주는 문명의 이기인 줄 알았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드론을 지나치게 이기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당장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 또는 형사사법 기관에서는 드론을 법 집행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몰두할 뿐 드론의 위험성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은 양면적 속성을 지닌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무한에 가까운 편리함을 준 대신 사이버 범죄라는 위험을 안겨줬듯이, 첨단 과학기술은 범죄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지만, 동시에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드론은 범죄와의 전쟁서 훌륭한 범죄 해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고, 교도소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보내고, 마약을 운반하고,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를 탈옥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