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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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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체포 방해 5년, 내란의 기준이 되다

지난 13일 조은석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16일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장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10년이었고, 선고는 그 절반이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축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체포 방해 5년 판결은 다음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재판은 각각 독립돼있으나 판결문은 축적되고 이동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군에서 나온 첫 판결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규정한다. 이번 체포 방해 5년 선고는 단순한 형량 판단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죄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형량보다 중요한 판시 많은 이들이 체포 방해 5년을 두고 “가볍다” “구형의 절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사실로 확정했는가다. 형사재판에서 진짜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그 형량을 가능하게 만든 사실 인정의 구조에 있다. 백대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