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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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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속도와 절차 사이, 사법 균형은 지켜질까

국회가 지난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국가 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내란·외환과 같은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군사·헌정 질서 전반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담 재판’이라는 개념 자체보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사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무작위 배당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은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당초 외부 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