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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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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절차상 하자”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제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연달아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도부가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는 정당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이후 그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