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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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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10월엔 통일교 측으로부터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계 판매 업체와 통일교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전 의원 지인이 수리를 맡긴 사실까지는 확인됐다. 다만 이를 토대로 전 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계를 전달받았는지 여부까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책 구입 시기 전후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나거나 청탁을 전달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