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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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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9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사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 지원자도 이들 4명뿐이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