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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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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를 찾습니다⋯” 처분 절차 막힌 유가족 분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행정 절차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기도 한다. 가족의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사라진 차량 탓에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된 한 유가족의 사연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일 <일요시사>엔 부친 사망 이후 차량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경북 경주에 거주 중인 제보자 A(30)씨는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차량을 찾지도, 말소하지도 못하고 있어 막막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탑차를 몰고 용역 일을 하던 A씨 부친은 지난 2일 경북 영덕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까지는 충북 제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업주로부터 “지난해 12월6일께 ‘타 지방에서 돈 좀 벌어오겠다’며 인사한 뒤 차에 짐을 채워 떠났다”는 증언을 들었다. A씨는 “약 6년 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집을 떠나, 제천에 살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지난주 장래 도중 차량을 찾기 위해 경북에서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까지 돌며 하루 만에 1200km가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