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Q] 저희는 OO역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희 국밥집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재료 안에서 죽은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경쟁업체의 허위 게시글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상 고소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고소와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자면, 법인도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적용됩니다. 왜냐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법인에 대한
며칠 전 주말에 아내와 결혼한 지 29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강릉에 있는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을 다녀왔다. 사실 필자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곳을 가는 내내 아내의 설명이 이어졌다. 정동진서 심곡항까지 과거 군사지역으로 통제됐던 지역인데 최근 그곳을 개방하면서 그 구간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놓았고 그야말로 바다와 혼연일체 될 수 있는 멋진 장소라고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당연히 구미가 당겼고 오랜만에 아내와 호젓하게 손잡고 바다를 끼고 데이트도 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원 없이 찍어줘야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지니고 정동진에 도착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화창하기 그지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챙기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만치 펼쳐진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부푼 마음으로 산책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육두문자와 함께 아내의 손을 놔야했다. 본격적으로 산책로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길이 이어졌는데, 반대편 쪽, 즉 심곡항 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어느 지점은 두 사람은 고사하고 남성 기준으로 한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Q] 저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를 받아 원룸 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지어주면 완공 직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됐음에도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독촉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①제가 유치권을 행사해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까요? ②또한 공사대금을 계속 주지 않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완공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일부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수익을 얻은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특정한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아야 할 경우에 물건을 유치, 즉 점유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첫째 요건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점유할 물건과 관련성, 이른바 ‘견련관
주가는 때로는 장중에 널을 뛰거나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급등을 시현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사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매수하고 반대로 어떤 이는 해당 종목을 같은 시점에 매도해 시세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투자자는 바로 매수해야 할 때 매도하고 매도 시점에 매수하여 손실을 키운다. 그렇다면 왜 같은 액면가를 가진 어느 종목은 주가가 5000원이고 또 다른 종목은 100만원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가? 이를 잘 설명한 것이 “순자산(자본총계)이 증가하면 주가도 그에 동행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유럽 증권가에서 우상으로 추앙 받았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산책에 나선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를 설명했다. 개는 주인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면서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주인에게 돌아오는 모습에서 주가(개)는 주인(실적, 내재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고 그 반대일 경우 주가는 조만간 하락하게 된다. 거시경제, 글로벌 사건, 금리, 환율, 업황 그리고 도덕성을 비롯한 경영자의 자질 등 각종 변수들은 결국 개별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지난 9월, 필자와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받아왔다. 바로 사진에 등장하는 강아지, ‘비숑’과 ‘시바’의 믹스 견으로 이름은 ‘둥둥’이다. 둥둥의 등장에 필자나 아내는 적잖이 당황해했다. 우리 부부는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뒤늦은 간청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부부가 걱정했던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싸대는 똥과 오줌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론 딸아이의 노력이 있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베란다 하수구에다 볼 일을 보고는 했으니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 생각했다. 한동안 순조롭게 동거가 지속되던 어느 날부터 둥둥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안에 사람만 없으면 온 집안을 휘젓고 눈에 띄는 대로 이빨로 갉아대더니 급기야 집안의 대문(출입문) 기둥을 갉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일로 화가 하늘까지 치밀어 올랐다. 다른 건 차치하고 집안의 중심을 건드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치매가 악화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오빠가 자꾸 어머니에게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을 내밀며 도장을 찍어 달라 길래 보았더니, 어머니가 가진 상가 점포와 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큰 오빠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였습니다. 제가 아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화내면서 내쫓긴 했지만 어머니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시고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 줄 까봐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A]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받는 본인의 의사 및 능력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년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의 3에 규정돼 있는데요, 크게는 성년, 한정,특정,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후견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의 경우에 후견인의 권한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Q] 주변 지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 당연히 갚을 줄 알고 1억원을 빌려줬는데 원금도 안 갚은 지 8년째입니다. 채권에도 시효가 있어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면 혹시 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상당기간의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서둘러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가 불행사되고 있는 상태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질문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8년의 기간이 흘렀어도, 중단 조치 시점을 다시 기산점이 되어 시효가 경과됩니다. 시효중단의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구이고, 두 번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 세 번째는 승인의 방법입니다. 청구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재판을 통한 청구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은 해당
2016(병신)년 벽두에 “병신년이 걱정이야”라고 심각하게 말하던 지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 해가 가는 마당에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한국 증시의 상황 또한 오랜 침체 모드를 벗어나지 못 했다.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016년 증권, 파생상품 시장 10대 뉴스’는 1. 최순실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2. 미국 금리 인상 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4.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과 삼성 지배구조 개편 5. 한미약품 공시지연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건 등이 있다. 그간 미국 다우지수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 증시도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 줬는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업다운을 보여줬다. 내년은 어떨 것인가? 관련 변수들을 본다면 첫째, 내년 가계 부채는 15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빚 얻어 집을 사라’는 정책을 믿고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낸 결과다. 자녀는 학자금 대출에 많게는 수천 만원의 부채를 안고 부모는 주택 담보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난국 타개를 위해 또 빚을 내 뭔가 해보려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 망하게 되고 더 큰 빚
먼저 언론에 실린 내용을 인용해본다.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인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박근혜가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러니 뽑아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부터 사과하고 싶다. 어디 사과할 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나마….”』 국회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 노정객인 김 상임고문이 술회한 내용이다. 물론 그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지만, 누구에게 사과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저 막연하게 국민을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여하튼 김 상임고문 못지않게 박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던 필자로서도 요즈음처럼 곤혹스런 때는 없다. 주변 사람들 대하기 민망할 정도다. 최근 가까운 친구 여러 명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이야기가 빠질 턱이 없다. 술잔이 여러 번 돌자 한 친구가 기어코 염장을 지르고 나섰다. “천우 때문에 박근혜 지지했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뒤이어 박 대통령을 향한 육두문자가 이어진다. 그러자 옆에 앉은 친구가 슬그머니 내 얼굴을 흘기다 거드름 피우며 입을 연다. &ld
[Q]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큰돈을 횡령하셔서 4년을 선고받고 지금 2년째 교도소서 복역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내년에는 벌써 환갑이시고 교도소에 있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요. 혹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복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는 가석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형집행정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징역 선고를 받은 자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거나 고령이 아닌 한 이러한 종류의 형집행정지는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일종인 가석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각 교정기관의 소장이 신청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이 집행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실상 이는 예외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등 생활의
지난 주말 서울의 성남고등학교 야구장서는 이번에 대만 타이페이야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출전 예정인 서울지역 대표A팀과 경기도 성남의 대원중학교 야구부와의 연습시합이 있었다. 연습시합이 끝난 후의 귀가 길에 우연히 조우한 대표 A팀의 유영모(휘문중 2학년, 투수/내야수)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이루어진 그와의 대화 중에 문득 야구선수의 정신력, 흔히 ‘멘탈’이라 불리는 요소에 관해 생각하게 됐다. 유영모는 그 날의 연습경기서 두 가지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그의 적극성을 보여주었던 주루플레이었고, 다른 하나는 3루수로서 두 번의 망설임을 보여주었던 수비에서의 플레이었다. 유영모는 지난 10월, 서울시 중학교 추계리그 때부터 휘문중의 투수와 유격수로 본격 출전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내년 2017시즌 휘문중의 투타서 핵을 이룰 선수로 기대를 받는 중이었고, 금번 일본서 개최됐던 ‘다카하시 나오키컵’ 일본 초청 대회에도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선수였다. 180㎝에 가까운 신장에 스피드와 센스, 그리고 뛰어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유망주이다. 경기 초반 대표 A팀 공격서 2루까
[Q] 현재 OO상사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런지 사장님이 벌써 4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인지라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는 사채까지 쓰게 될 형편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장님께 직접 월급을 주십사 말씀드렸으나, 회사 사정 안 좋은거 알지 않냐고 오히려 서운하다면서 제게 화를 냅니다. 이제 회사에 미련도 없고, 어떻게든 밀린 월급을 받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장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조치는 종료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서 대신 검찰에 사장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이 받게 될 수 있는 형사 처벌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핑계를 대보자.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언뜻 내비쳤지만, 오래전부터 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5‧16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서거하신 지난 1979년까지 필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했던 18년 동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아울러 그 작품을 탈고하면서 내친김에 제목도 ‘박정희를 위한 변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에 그 원고를 가지고 여러 출판사들과 출간을 위한 타협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어느 출판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물론 현 시국상황 때문이다. 박 대통령 때문에 책이 팔리겠느냐는 의미다. 속된 표현으로 박근혜 때문에 엿 된 경우다. 그러나 비단 이 현상이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으로 인해 그녀의 부모인 박 전 대통령도 또 육영수 여사도 도매금으로 격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에 실린 내용 그대로 인용해본다. 『제주에선 박 전 대통령 유산인 ‘5·
주가의 고평가 여부를 따지는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 중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라는 지표가 있다. 어느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순이익이 늘어나면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의미의 주당 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이 늘어 나는데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PER이다. 그래서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으면 저 PER주라 하여 매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언뜻 봐서는 그럴싸하지만 저 PER 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PER가 탁월한 투자 수익률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는 PER가 낮은 종목이라고 해도 순이익이 감소한다면 향후 PER가 높아지게 되므로 저PER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고 PER주가 많아진다. 만약 저PER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저평가 주식에만 투자한다는 원칙 때문에 고 PER주에는 투자를 안 한다면 모처럼의 강세장에서 소외되게 된다. 반대로 약세장에선 경기 민감주를 제외하고는 많은 주식이 저PER가 된다. 이런 경우 매수 이후 PER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추가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입니다. (중략)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각계의 원로님들과 종교 지도자분들, 여야 대표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지난달 4일, 2차 대국민 담화) “이건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이제 저는 이 자리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 담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 그간 세 번 동안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금껏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왔던 약속들 중 제대로 지켜진 약속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 직후 한 청와대 출입기자가 질문하자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가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질문하고 싶으면 그때 하는 게 좋겠다”고
[Q] 3년 전에 친구와 국밥집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같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익을 동등하게 나누고 투자도 거의 절반씩 했습니다. 장사가 매우 잘되어 현재는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매출장부와 통장을 비교해 보니 1000만원 정도 돈이 모자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600만원은 저와 상의없이 가게의 광고비에 지출했고, 400만원은 자기가 급히 전세보증금 반환해주는 데 보태 썼다고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600만원 광고비는 사실이지만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출한 것과 자기 채무에 쓴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질문자의 사안은 횡령죄 혹은 배임죄가 문제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업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는 서로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사무를 처리해주는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별도로 자신 혹은 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1990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씨와 박근령씨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내용 일부를 인용한다. 『누나(언니)가 최태민에게 속고 있으니 구해달라. 최태민은 순수한 우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 이번 기회에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태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각하 내외분뿐이다.』 근령, 지만씨가 오죽하면 노 대통령에게 이런 탄원서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사실이 작금에 백일하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가인 필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퇴진을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자가 박 대통령이라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아니 퇴진할 수 없는 형국으로 전환됐다. 바로 정치꾼들의 개입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정적 관계에 있었던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심지어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무성 등의 퇴진 개입은 박 대통령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시켜 놓은
[Q] 평소 큰형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단절하고 외국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귀국했을 때 큰형이 1년6개월 정도 전에 사망했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OO재단에 증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제가 그 다음 상속인입니다. 혹시 큰형이 재단에 증여한 재산을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거나 유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 유언에 무효사유가 존재하거나, 재단 증여와 관련된 중요부분이 착오로 작성됐다는 등 유언의 취소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큰 형이 남긴 유언장에 무효 혹은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언의 효력은 문제없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OO재단이 큰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점에서 어머니께서 상속인으로서 OO재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류분 권리는 선순위상속
“이렇게 분통 터지는 일이 있나요?”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말을 걸어왔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물었더니 “이 나라 국민으로 산다는 게 자괴감이 들어서 그런다”고 답했다. 느닷없이 ‘자괴감’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겼다. 몇 년째 계속 신문을 펼치면 비관적인 통계나 사건들이 한국민을 우울하게 해 오더니 이제는 한국호의 지휘 본부서 나오는 상상 이상의 막장 드라마가 연일 경악할만한 일들을 새롭게 보여주며 언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예측을 불허한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이 대통령의 각종 미용주사와 측근들의 온갖 농단으로 새나갔다니 국민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고 이는 바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어떤 사회가 거짓말과 유체 이탈 화법을 잘 구사해야 출세하는 구조라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좋은 미래가 올 수 있을까?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인 서울대 이근 교수는 ‘2017 한국경제 대 전망’서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은 시스템 실패 상황”이라 했다. 같은 연구소의 이준협 국회의장 비서관은 “추가경정예산
지난 2005년 1월20일 육영수 여사 피격 관련 문서가 공개되자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당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법률 보좌관으로 범인 문세광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한다. 당시 사회자가 김 전 실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1974년 사건 당시 문세광 조사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작업을 한 건가.” 다음은 김 전 실장의 답변이다. “당시 보좌관으로서 8‧15광복식장에서 그 사고가 나자 문세광이 정보부 수사팀에 인계돼서 왔는데, 심문을 받고도 그 다음날 8월16일 오후 5~6시경까지도 묵비하고 일체 질문에 답을 안했다. 그러니까 당시 부장께서 나에게 혹시나 하고 한번 수사팀에 합류해서 말문을 열도록 한번 심문을 해보라고 해서 문세광에게 질문하게 됐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작품 <재칼의 날>로 문세광의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지 당시의 실상을 살펴보자. 사건 발생 직후 김일두 당시 서울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