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7:46
청강자들에게 자신의 손등과 목 부위의 얇은 피부를 잡아보게 한 다음, 뱃살을 잡아보게 하면 웃음과 함께 대부분 탄식이 터져 나온다. 그야말로 한 움큼 또는 그 이상이란 거다. 옆 사람 뱃살도 잡아보라고 하면 남의 것을 잡기는 고사하고 자기 뱃살을 감싸 쥐며 웃는다. 스킨폴드 캘리퍼(피하지방 측정기)가 없어도 좋으니 각자 자신의 뱃살을 잡아보자. 나온 뱃살이 듬뿍 잡히거나 눌러서 푹신하게 들어간다면 피하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올챙이처럼 나온 배가 손아귀 안에 잘 잡히지 않거나 천장을 보고 누워도 뱃살이 꺼지지 않는다면 건강을 해치는 원흉인 내장지방일 가능성이 높다. 피하지방이든 내장지방이든 뱃살을 없애는 것은 중년의 간절한 로망이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나지 않으며 점퍼를 걸친들 후덕(?)함은 감출 수 없으니 말이다. 건강과 구직서도 불리하며 미국에서는 집을 얻을 경우에도 비만인은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사성 증후군의 중심인 뱃살은 그 자체가 독소를 내뿜는 독 덩어리다. 특히 남성의 비만은 피하지방보다도 내장지방의 비중이 크다. 건강의 적신호인 내장지방은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의 생활습관형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
[Q] A씨는 2008년 3월12일에 제주지방법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2일에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27일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됐는데, 비록 A씨의 2017년 2월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2017년 2월27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원칙적으로 해외 대학이 진출할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해외 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제약에 불과하다. 북미와 유럽의 많은 대학에서는 이미 온라인 학습으로만 학위 취득이 가능한 과정이 개설돼있다. 심지어 일부 전공은 박사학위까지도 온라인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국가의 규제로 해외학위 취득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온라인 수업은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고 교수와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며 기술의 발전으로 이 같은 단점은 빠르게 보완되고 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서 홀로그램 교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교수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MOOC를 비롯한 온라인 학습은 메가트렌드(megatrends)로 보인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가 저항한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시대적 흐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학습은 여러 규
최근 <연합뉴스>에 ‘주한미군 철수논란 40년… 생생하게 돌아보는 한미(韓美)정상 설전’이란 제목으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주요 대화내용을 인용함으로써 그 이면에 가려진 사실을 소개하고 그 실체에 접근해보도록 하자. “<연합뉴스>가 지난달 25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제임스 퍼슨 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백악관 외교 기밀문서에 따르면 카터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1979년 6월30일 청와대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한국의 인권상황을 놓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다른 하나는 당시 유신정권 아래서 행해졌던 인권탄압에 관한 문제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본다. 카터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force levels)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력 규모에 관해서는 당신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은 현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한다는 것은 흥밋거리로 받아들여졌다. 인공지능은 인간형 로봇(humanoid)으로 형상화되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이 출현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활동을 대체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전문직 업무까지도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전문직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고도화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세세히 살펴보면 정형화돼있거나 반복적인 업무도 많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중 어떤 것을 재판에 증거로 제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과거에는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업무다.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 ‘채용’된 것은 이미 2년 전의 일이다. 국내서도 올해 초 인공지능 변호사가 대형로펌에 채용되며 화재를 불러 일으켰다. 변호사와 법률비서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던 법률 검토와 판례 분석을 수십초 만에 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원 등
[Q] A씨는 B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는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피해자 B씨가 A씨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협박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는데도 A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대선과 올해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논란을 불러왔던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됐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록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먼저 혜경궁에 대해 살펴보자. 혜경궁은 이른바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를 지칭하는 바, 왜 그녀에게 그런 칭호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다. 혜경궁 홍씨(이하 홍씨)는 영조시절 영의정을 역임했던 홍봉한의 딸로 열 살에 영조의 아들인 세자(장헌세자, 일명 사도세자)의 빈(嬪)으로 책봉된다. 빈은 왕의 후궁이나 세자의 부인에게 내리던 첩지로 정1품의 품계에 해당된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세자가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서 친아버지인 영조의 미움을 받아 뒤주에 갇혀 굶어 죽는 장면을 가슴 졸이며 목격한다. 그 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인 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살을 빼고 싶은 욕망은 이해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질문도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먹는다는 것은 추가하거나 보태는 것이므로 무엇인가 먹어서 살이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무엇을 먹던 피가 되어 흐르고 살이 되어 쌓일 것이다. 살 빠지는 음식을 기대하던 청강자들의 표정에 일순 먹구름이 드리운다. 먹어서 살이 빠지는 음식이 없다면 열량이 없는 순수한 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 해2리터짜리 물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도 주위에 흔하니 말이다. 감량에 목숨을 거는 다이어터에게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식사를 제한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어떨까? 음식을 먹는 것이 플러스적 요인이라면 금식이나 기초대사량 이하의 절식은 분명히 마이너스적 요인이므로 당연히 체중은 줄게 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식사 제한 위주의 다이어트는 결국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쉽게 살찌는 체질”
[Q] A씨는 2018년 4월18일 자정 무렵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술에 취해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가 A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B씨가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순상해죄서 더 나아가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우리나라 법률에는 사업장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명시돼있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업장이나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여러 법률서 교육의 의무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서의 교육 효과는 높지 않은 것 같다.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교육이 주로 법 조항 위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강자들이 교육 내용을 식상하게 여기기 쉽다. 또, 1인당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교육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이라면 1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이 교육 시간으로 투입돼야 한다. 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내 강사를 육성시키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같은 실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적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TV를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는 필자가 간혹 시청하는 방송이 있다. 일요일 오후 KBS2서 방영되는 ‘개그콘서트’다. 그를 시청하는 이유는 한 주를 웃음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자는 의도에서다. 그 방송을 보면서 가끔 출연자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시청자들에게 몸으로 또 말로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인가의 문제다. 문학에 종사하는 필자 입장서 바라볼 때 그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큰 틀에서 살피면 매 장면이 궤를 함께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매번 다른 내용의 개그를 만드느라 용을 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정도다. 여하튼 개그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로 표기하면 ‘gag’다. 그런데 이 개그가 상기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다’ ‘다른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다. 아울러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그는 바로 이 대목, 즉 남의 입을 막는다는 의미로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도입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고 64시간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노동시간이 유연해져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1주 근로시간이 최장 64시간에 이르므로 근로자들이 과로를 하게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시행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임금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단위기간이 3개월인 경우, 성수기 등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일 정도다. 근로시간을 늘린
대학야구가 연일 시끄럽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시끄러운 것이다. 올해 4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대학야구가 벌어지는 경기장서 침묵시위 또는 피켓시위를 시작했고, 얼마 전 발표된 2018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명단에 대학선수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자 ‘대학야구감독자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급기야는 ‘대학야구 선수들의 휴식권 보장 및 대학야구 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학야구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관계자들을 성토하는 분위기이다. 현재의 대학야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대학야구는 지난해부터 주말리그로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경기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대학야구는 주로 지방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나마 서울서 일부 경기가 벌어지긴 했지만 올해는 서울서 단 한 경기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TV중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서도 대학야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대회서 우승을 해도 신문에 기사 한 줄 보도되지 못하고
지난해 이맘때쯤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질문에 형사처벌의 불가피함을 거론하면서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유 후보자의 변을 들어보자. 유 후보자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게 할지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2018년 7월8일 <일요시사> 황천우의 시사펀치 ‘헌법재판소, 왜 이러나!’에 실었던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변을 늘어놓았다. “병역 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마련
인체에 체지방이 쌓인다는 의미는 에너지 연소와 저장이 불균형을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식 등의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이 계속돼 에너지 연소가 감소되면 잉여 에너지의 저장은 증가한다. 이것이 체지방 축적의 원인이다. 지방처럼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인간의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비만의 원흉으로 치부되고 있는 지방에 대해 살펴보자.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 비만한 동물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다. 집을 뜻하는 한자어 집(家)자를 보면 돼지 시(豕)자가 지붕 변 아래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돼지와 인간은 왜 한 지붕 아래 동거(?)를 시작하게 됐을까? 뚱뚱함과 더러움의 대명사인 돼지와 위생에 관한 한 지나치게 깔끔을 떠는 인간과의 동거는 아무리 봐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부분서 우리는 지방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체조직이다. 피부 밑에 일정량이 쌓여 있는 피하지방은 쿠션처럼 외부 충격을 완화한다. 또한,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재의 역할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기근 시에 비축해둔 에너지를 방출해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 지방은 혈관이
[Q] A는 B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가 위 임차아파트를 C에게 매도했고, 확인해보니 B소유의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A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대인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 관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아파트 매수인 C는 종전 임대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런 상태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서의 임대인으로서
지난달 24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통해 연말까지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급조한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져 국민이 고통을 받기를 바라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정부의 노력이 고용성과로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내외 환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성과를 높이는데 유효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 정책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고심을 거듭해 이번 지원 방안을 내놨을 것이라 믿는다. 정권을 향한 견제와 비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번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서부터 이른바 신중년 계층,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대 후반에 일이다. 휴일을 맞이해 모처럼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다. 순간 고개를 돌려 비명이 들려온, 청룡열차를 운행하던 곳으로 걸음을 옮기자 참혹한 광경이 시선에 들어왔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의아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심하게 혀를 찼다. 이야기인 즉 아기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아기를 앞으로 안은 채 청룡열차를 시승하겠다고 고집했단다. 당연하게 제지를 당하자 여인이 아기 어머니임과 동시에 모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그런데 청룡열차서 일 하던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닌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중이라 아기 어머니의 강변에 밀려 기어코 탑승을 허용했단다. 여인은 청룡열차가 운행되고, 공중서 거꾸로 매달리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안은 손을 풀게 되면서 기어코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허망한 마음에 넋이 반쯤 나간 여인의 얼굴을 살폈다. 나이 20도 되어 보이지 않은 그녀의 모습을 살피며 ‘애가 애를 낳았구나’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었다. 최근 <일요시사&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면서도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예견하는 데는 서툴렀다. 1943년 IBM의 CEO였던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전 세계의 컴퓨터 수요는 다섯 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포퓰러 미케닉스(Popular Mechanics)라는 잡지는 ‘미래의 컴퓨터는 1.5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조차도 1981년에 ‘640Kb(킬로바이트)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라고 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명인들의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이 한창 보급되던 2000년 무렵에 누군가가 ‘10년 정도 후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으며 화상통화도 가능한 휴대폰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이가 동의하였을 것인지를 상상해본다면, 앞선 사례들이 예외적인 것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현실화되지 못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