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Q]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다가 제가 자신을 일부러 밀쳤다면서 상대방의 욕설로 시작한 말다툼이 서로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맞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를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A] ①분명히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대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이라서 다들 바쁘게 가버려서 목격자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하철역 CCTV기록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기록을 신속한 조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는 증거보전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가 수사절차단계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청구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보전할 대상(CCTV기록), 보전신청의 목적,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한 후 증거가 보전되게 되면, 추후 공판절차 등에서 증거신청, 증거조사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
[Q]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일주일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고려도 해 보았는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위에 사람들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이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①지급명령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거주하는 법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차용증이 없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낸 문자, 채무자가
[Q]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얼마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임차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어떤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지금까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이 매우 오래된 건물인데,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Q] 몇 년 전부터 저는 서울에서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상가를 임차하여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뀐 건물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저의 상가 바로 옆에 있는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대형교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상가를 교육관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비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이미 대형교회는 교육관으로 인근에 몇 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상가를 사서 교육관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A] 2015년 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Q] 몇 년전 저는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1억원으로 인테리어를 한 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다 보니 소문이 잘 나서, 제 국밥집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권리금 2억원을 주고 인수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2억을 주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신규로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국밥집 인수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소유자는 저에게 ‘당신과 계약이 종료되면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나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상가건물소유자의 말대로, 저는 신규임차인한테 권리금 2억원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나요? [A] 결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상가건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위 법을 적용받는가요?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보장받습니다. ② 상가건물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Q]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고령이고 몸이 아파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1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보증금 14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금을 받고 있는 제 우리은행통장을 압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보증금 1400만원도 압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할 있을까요? [A] 결론은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통장과 보증금 1400만원에 설정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하였는데, ①위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 전부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으며, ②위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