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14일,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해놓은 차량에 인분 테러를 당했다는 한 커뮤니티 회원의 글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여태까지 글만 읽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돌 줄은 몰랐다”는 회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에 맞게 잘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아침 지하주차장을 나오는데 앞유리가 이상해서 내려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였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흰색의 차량 보닛과 앞유리 부분에 인분으로 보이는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있다. 나머지 한 장에는 인분 부분만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는 블랙박스에는 이렇다 할 충격으로 인한 녹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 열람동의서를 작성한 후 오늘 저녁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냄새가 워낙 심해서 세차를 했는데도 보닛 안쪽에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흘러 들어가서 냄새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월, 평생 처음으로 신차를 출고한 후 아끼며 타고 있었는데 정말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내 이웃 간 분쟁이 있거나 원한 살 일도 없다”며 “지하주차장 CCTV 확인해서 인분을 투척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아울러 “못 찾을까 봐 걱정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막막하다”며 “냄새 나는 차 안에서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 중에는 A씨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한 게 아니냐는 댓글과 함께 고양이 대변이 의심된다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회원 ‘빡O’는 “키우던 고양이가 탈이 나면 저렇게 변을 보던데 고양이 아닐까요?”라고 분석했고 ‘다이OO’는 “뿌려진 양으로만 보면 6kg 이상의 고양이가 (배설)가능한 수준 같다”고 예상했다.
다른 회원 ‘컵휘OO’도 “사람 대변은 아닌 것 같고 탈 난 고양이가 위에 올라갔다가 싼 듯한 느낌이 든다”고 거들었다.
회원 ‘길위OO’는 “저런 경우는 관리사무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고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훈수했고 ‘치즈OOO’도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생각해보셔라”고 조언했다.
물건(차량)에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인정된다.
법원이 해석하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인 주행 가능 여부의 두 가지다.
오물이나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앞서 2016년 경남 창원의 오물 투척 사건서도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다. 2016년 2~3월 한 달여간 10여차례 오물 또는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에게 법원은 이듬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B씨는 다른 범죄 혐의를 포함해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했다는 게 인정되면 재물손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도 “법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이라는 게 고정돼있지 않다. 타인의 자동차의 미적 가치를 훼손했고 중고차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테러 주체가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세차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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