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던 6개 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가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인 데다 그간 각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던 만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한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읋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할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쟁점 법안 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를 규정하기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처음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으로 그의 거부권 여부에 내란죄 조사의 향방이 달려 있다. 2개 법안의 결정 기한은 내년 1월1일까지로 아직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평소 신중한 스타일의 한 권한대행을 감안할 때 마지막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엄 당시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된 점, 공조본 등 수사기관의 칼 끝이 직무 정지로 손발이 묶여 있는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 및 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워딩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고유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떴다. 전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그것이 헌법의 원리이자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황 대변인은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시즌2가 아니냐?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차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윤 대통령과 자리했던 만큼 한 권한대행도 내란 동조범이라는 주장이다.민주당 입장에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만 바라볼 수는 없다.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정국의 혼란을 주도했다는 비판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탓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중지하겠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한 권한대행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될 경우,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이 지난 17일, 청문회에 전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 인사청문특귀위원들은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기존 특위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인청특위위원장 교체 및 야당 간사 선임(김한규 의원) 안건을 처리한 뒤 37분 만에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