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2024.12.17 09:47:28 호수 0호

박찬대 “9인 체제로 해야…터무니없는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가론을 제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발언의 속내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도록 돼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인 체제로 해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 상태다. 헌재는 6명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반의 소지도 발견된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 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한 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 탄핵 결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달 안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6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서 절차를 밟는 게 정당성 논란 등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의 발언이었다.

야당서도 1명이라도 반대가 나올 경우 청구가 기각되고,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즉시 회복되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연유로 이달 내로 헌법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9인의 완성체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한다.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을 전후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긴 하지만 인사권, 임명권 등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적시돼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상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몇 가지 쟁점>서 박승호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잠정적이라는 점,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자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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