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코인 투자 보호법, 왜?

2023.07.10 15:55:17 호수 1435호

“그래도 당한다” 피해 막기 역부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 내부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집중했다. 거래소는 반겼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투자 피해 사고는 대부분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데, 시세조종 등 마켓메이킹(MM)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 MM 세력은 투자자가 몰리면 인공지능 자동매매로 팔아치우고 수백억을 챙긴다. 1초에 수백 건의 거래가 가능한 ‘봇’과의 싸움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된 지 약 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금법’ 이후 첫 관련 법안이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사태가 속도를 높였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호법, 뭐?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정엔 숱한 희생이 따랐다.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던 법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지 2개월 여만에 국회의 모든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 1년 뒤부터 시행된다. 1단계 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야 한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손댈 수 없게 한다.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오프라인 상태의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해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도 의무로 명시했다. 앞으론 이용자 관련 피해 사례를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를 상시 감시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견될 시 금융당국 등에 보고한다. 위반 시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쌍수 든 거래소…속뜻은?
MM 세력, 무슨 수로 막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히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무위는 가상자산의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띤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도 갖게 됐다. 가상자산이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거래소 측은 법안 통과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2단계 법안도 국회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거래소 10개사로 구성된 가상자산 대표자 협의체(VXA)도 환영했다.

VXA는 “법안 통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높이 산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 권한이 마련된 만큼 자율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법의 내용은 희망적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중심의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인 투자자 A씨는 “상장도 안한 코인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코인 발행 규제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운용사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해 피해가 막심하다. 이들은 사업자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시세조작단을 규제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매수·매도 양 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 흐름을 뒷받침하는 이들은 증권사나 다름없다. 가상자산 시장서의 MM은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으로 변질됐다. 거래소들은 감시 체계를 각자 구축하고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두나무는 시세조종을 방지하고자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했다. 거래소들은 법안 개정에 따라 이상거래 탐지 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바라고 있다. 거래소의 초기 대응에 대한 권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트레이딩 봇’ 초당 수백 건 거래 
2단계 입법 앞두고 연구용역 착수

의심거래를 빠르게 탐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에서 MM은 정확한 위치도, 간판도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하나의 지갑서 1초에 수백 건의 자동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트레이딩 봇’은 막을 길이 없다.

이는 거래소 계좌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소를 활용한다. 100개의 매도 주문을 걸어도 봇이 100개 매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신고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6개월 이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명확히 했다. 

현재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으로만 규정됐다. 과거 직무수행자 기준이 불분명한 셈이다. 금융위는 해당 공무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회는 금융위에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일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윤곽을 잡았다.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매매의 덫

이에 따라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2단계 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서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정교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사업자는 규율 적용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최근 입·출금 중단 사태로 문제가 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은 가상자산 운용사다. 현재 입법체계에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등의 2단계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게 될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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