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1심서 무죄

2025.02.10 16:14:10 호수 0호

남부지법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재산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과거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허위로 신고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사건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몇 시간만 검코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 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번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 검착권의 권력의 도구가 돼 남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준일(매년 12월31일) 직전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계좌의 총액을 맞추고 남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가상자산 예치금 약 99억원의 보유 사실을 숨겨 총재산을 12억여원으로 신고했으며, 이듬해 신고 당시엔 동일한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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