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 인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유독가스 및 연기를 들이마신 입주민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일대에 매캐한 매연이 자욱히 피어오르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던 독일 벤츠사의 전기차량서 발생했다. 또 주변에 주차돼있던 차량 70여대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정확한 물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주차장 도색 등 복구비용, 차량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명백한 차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서의 차량 화재는 해당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과거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을 둘러싼 보험회사 간 법적 책임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3일, 서울중앙지법(민사18단독 이세훈 판사)은 DB손해보험이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차주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집으로 들어가던 중 차 내부서 연기와 함께 화염이 발생하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차량 전소는 물론 옆에 주차돼있던 다른 차량까지 불에 탔다. 화재 피해를 입었던 옆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자차담보로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화손해보험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화재는 차량 계기판 하부 주변의 기기 또는 배선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기적 요인이나 전기적 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A씨가 차량을 정비받은 내역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차량 출고 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특별한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차량이 임의 개조되거나 튜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차량 구입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운행하다 주차한 직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긴 하나 운행시간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주차한 후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 등 조취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배터리 열화 및 과충전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배터리의 온도가 더욱 상승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면서도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 화재보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한도가 제한될 수 있고 배터리 손상이나 폭발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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