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 약 33시간7분이 소요됐다. 즉, 구속기간에서 약 33시간7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1월26일 오후 6시52분경에 이뤄졌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놨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을 임의로 분배해 사용했고, 윤 대통령의 인치 절차 또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절차적 투명성, 수사 과정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하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고를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상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구속이 취소돼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역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의 국회 기자회견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 결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한 적절성 여부만 판단했을 뿐, 탄핵 심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87조(내란수괴죄)을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초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 판단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어떤 접점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한편,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엔 보수단체 인원 20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관저 앞에 배치된 기동대를 증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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