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 왜?

2025.03.14 11:01:55 호수 0호

“헌법상 ‘명확성’ ‘비례원칙’ 훼손 우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은)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서 인지된 연관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떤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떤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위헌적·정략적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바 있다.

명태균특검법은 명태균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지난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지선 당시 명씨를 둘러싼 여당 내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의 수사 대상 등이 담겼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다. 명씨 법률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는데, 이미 포렌식 절차가 완료된 만큼 더 이상 우려가 없다”며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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