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이 부른 ‘나비효과’…구속 취소 요청 봇물

2025.03.13 17:45:14 호수 0호

명태균·김영선·김용현 ‘줄줄이’ 청구
민주당 “노골적 면죄부 기대하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다른 혐의로 구속된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때아닌 ‘구속 취소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다른 구속 피의자들에게 석방 기대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여부와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지만, 이미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된 만큼 더 이상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SBS에 “그간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취소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를 강력 촉구하며 반발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윤건희(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검찰이 법과 원칙을 저버린 결과”라며 “검찰이 내란 수괴를 풀어준 이후, 범죄자들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단행하고, 윤건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간 구속 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이 대부분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구속 취소 청구가 잇따르자 법조계 일각에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계 출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다른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니냐”며 “이들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빌미를 제공한 법원 및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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