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집단소송 나선 조국혁신당, 갑자기 왜?

2025.03.31 14:44:48 호수 0호

“마땅한 일 방기에 책임져야”
선고 기한은 오는 4일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는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는 “오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언급한 주저 없는 행동은 집단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를 통해 집행된 위자료는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며 “광장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너무도 많이 묻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치솟은 분노가 광야의 들불로 번져 헌법재판소의 담을 넘기 전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야당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이번 집단소송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의도 정가에 밝다는 정가 관계자는 “혁신당의 헌재 집단소송 움직임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한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면서도 “3월 중순 경으로 예상됐던 헌재의 선고가 이 정도로 늦춰지는 상황에선 여론의 지원사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대표가 구속된 상황서 혁신당이 이번 헌재 탄핵 정국서 헌재 이슈를 선점하면서 정치 지형도에 변화를 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 직후 14%를 기록했지만, 조 전 대표의 구속 이후 차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불과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혁신당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하며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김 권한대행은 “2500걸음을 걷고 830배 절할 것이다. 삼보일배는 약자의 항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간절한 이들의 자신을 제물로 지내는 기도다.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나흘 후엔 “헌재가 절차적 완결성을 도모하려는 것을 잘 알지만 (선고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릴레이 1만배’도 시작했다.

앞서 박근혜 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바 있다. 이중환 변호사 등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및 당시 주심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0일,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 및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17년 4월7일에도 우종창 전 조갑제닷컴 객원기자·<월간조선> 편집위원이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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