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5·18 북한 개입” 주장했다가…

2015.12.23 17:59:31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먼저 지씨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5·18 관련 동영상이 불법으로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관련 동영상에는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지난 23일 원고 지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 등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지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배후와 북한군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며 “학문 연구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관련 동영상 제작…포털서 삭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앞서 지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을 단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방송통심심의원회는 지난해 7월 지씨가 올린 영상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며 KT 등 망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했다.


또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5·18 북한군 개입 실상’ 등의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씨는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씨가 피소된 명예훼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군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했다가 당시 도청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씨 등 4명으로부터 지난 10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또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도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관련 형사 사건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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