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자산운용전문가들은 새해 재테크와 관련해 바뀌는 다양한 제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개편된다는 점을 꼽았다. 2010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 저축불입액 소득공제가 폐지된다. 단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지난해 말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금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로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0% 이상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 기준이 25% 이상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폐지된다. 다만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과세시가표준액이 4600만 원 이하인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선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또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해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31일부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했다. 이에 앞으로 해외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자들은 은행의 예금 적금처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펀드 투자 시 해외와 국내 투자 분산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