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검은 관행’ 손본다

2009.12.01 09:27:18 호수 0호

의사·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조만간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될 개정안엔 리베이트 관련 처벌도 포함됐다.



현행 약사법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는 면허정지 2∼3개월의 처벌을 받고 있다. 제약사는 판매정지 1∼6개월,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리베이트 조항을 위반한 의·약사는 ‘5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 근절이 어려워 처벌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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