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2025.01.20 11:48:57 호수 1515호

우두머리 잡혀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왔다.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요구로 2~3시간 만에 해제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갖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상황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비상 상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용산은 시종일관 버티기 전략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체포와 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차례 출석 요구에도 뭉개기
체포부터 구속까지 속전속결

체포영장 청구·발부 역시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경호원들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공수처는 영장 집행 약 5시간 만에 관저서 철수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5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관저를 빠져나왔다. 이날 저녁까지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경호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진보·보수 시위대 간의 충돌 위험성과 국민 여론이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받아들이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 기로에 섰다. 여당은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부정선거 망상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나면 나라가 더 혼란해질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국무위원을 무리하게 탄핵하면서 국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45분간 자신의 비상계엄은 ‘정상적 통치 행위’라고 항변한 것이다.


아울러 비상 계엄을 통해 무너진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벽 3시경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의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체포 가능성을 8할 이상으로 봤다. 비상계엄을 지시한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그 무리들이 무더기로 구속되지 않았나. 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만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단체가 법원의 정문 유리를 부수고 안으로 난입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닥치는대로 집기를 부수고 법원 울타리에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결국 경찰은 구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45명을 체포 및 연행했다.

시종일관 버티기 전략 와르르
“윤상현·나경원도 처벌” 주장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다.

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서 통과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며 “위헌 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국민의힘 윤상현·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꺾인 자존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받은 뒤 카키색 수용자복을 입고 3평 남짓한 독방서 지낼 예정이다.

철옹성 같던 버티기 전략에 금이 갔다. 이제는 벌어진 그 틈을 매섭게 파고들 일만 남았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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