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이 지난 1일, 출근길 취재진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서 막아설 경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 다만 앞서 공수처 관계자가 “주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선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 처장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연한 수사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인파 및 취재진, 유튜버,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경찰 등으로 인해 혼잡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무력 충돌을 감안해 바리케이드도 설치됐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사용 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같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2일,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경호처 관계자는 “앞서 밝혔던 방침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원론적 수준의 입장 발표지만 기저에는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경우에 따라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마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분위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긴급체포는 물론, 구속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던 바 있다.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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